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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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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24조 (「민법」의 준용)

제24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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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1건

헌법재판소 2017헌바1692019. 12. 27.
공무원연금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가.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은 구조적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급여체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상이연금은 장해연금과 달리 장해보상금, 공무상요양비,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상이연금수급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퇴직할 때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과 지급 정지되었던 상이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

헌법재판소 2017헌마8862017. 8. 29.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44603), 2017. 4. 13.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14두45925). 청구인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1항에서 재직기간 합산신청의 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법원이 그 신청 당시 공무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

대법원 2014두432642017. 2. 9.
공무원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만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합산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 재직기간의 정정 또는 재산정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재직기간 합산신청의 경우, 일반적인 재직기간 합산신청과 달리 퇴직 후에도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두415342016. 11. 24.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군인의 의미(=퇴직급여를 수령한 퇴직군인) 및 상이연금을 받는 퇴직군인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25982014. 4. 3.
공무원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고, 공무원연금법 제24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을 합산받으려는 자는 재직기간 합산신청서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 신청서를 받은 공무원연금공단

대법원 2012두221332014. 12. 24.
재직기간합산반납금부과처분취소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종전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을 하기 전에 재직기간에 관한 퇴직급여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이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종전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급여 상당액에 대하여 구 공무원연금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합산반납금 납부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73342013. 12. 12.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4조가 상이연금 수급자를 재직기간 합산대상자에서 제외하지 않은 점, ② 공무원연금법이 퇴역연금 수급자에게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자보다 더 큰 보호를 받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12누244692013. 6. 27.
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

가는 정도의 것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별지 관계 법령에 기재된 공무원 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제23조, 제24조에 의하면 법관의 경우 임기만료일에 퇴직 및 그에 따른 급여청구를 하지 않는 한 재직기간이 정년까지 자동 합산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헌법과 관련 법령의 규정의

헌법재판소 2011헌바412011. 12. 29.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재직기간 합산은 재직 중 신청하여야 한다는 원칙에서 볼 때, 이 사건 부칙 규정은 퇴직 이후에 합산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수혜적 성격을 가지는 규정이라는 점, 종전 재직기간이나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이어서 이미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일시금을 받은 자에게 이후 과거의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기여금 등에 비해 과도한 연

서울고등법원 2008누194842008. 12. 10.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재임용탈락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공무원연금법 제24조 제1항은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직기간합산신청서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연금법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48562008. 6. 24.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수규정상의 급여가 아닌 급여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았으므로,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의 재직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공무원연금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임용된 날부터 2년이 지난 2007. 11. 5. 비로소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므로 재직기간합산신청기한이 도과되어 재직기간합산신청을 승인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

서울고등법원 2003누171622004. 11. 26.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지 기재와 같다. 【증 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1995. 12. 29. 대통령령 제14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개정 이후의 것도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제17조는 재직

대법원 2001두76952002. 11. 8.
재직기간합산신청서반려통보취소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되면서 종전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미 종전 재직기간에 산입된 현역병 복무기간을 따로 떼어내어 신청기간의 제한 없이 합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두2052002. 7. 26.
퇴직급여지급처분취소

신규임용된 공무원의 호봉획정이 종전 공무원 경력 중 당연퇴직사유 발생 이후 사실상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 채 이루어진 경우, 현재의 호봉획정시행권자가 이를 배제하고 발령일자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9두72582001. 4. 24.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전역한 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공무원연금법상 군 복무기간과 공무원 재직기간의 합산에 따른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자가 내란죄와 반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군 복무기간에 대한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의 환수 여부에 관한 적용 법규

대법원 2000두22112000. 7. 4.
공무원재직기간합산처리거부처분취소

구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같은 법 시행일 현재 재직 중인 자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나 소속기관으로부터 재직기간 합산신청 안내서 등을 교부받지 못하여 재직기간 합산신청에 관한 기한의 제한이 있음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신청기한이 경과된 이후의 재직기간 합산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7헌바281999. 9. 16.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군복무기간을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산입함에 있어서 병을 장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취급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4다4461996. 4. 23.
임금등

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그 유효를 전제로 한 재직기간합산처분 역시 무효가 되므로 그에 기하여 반납받은 퇴직급여액에 대한 이자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94다521951996. 7. 12.
임금등

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재직기간합산처분에 기하여 반납한 퇴직급여액에 대한 이자가 부당이득인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94헌바271995. 7. 21.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위헌소원

공하는 근로자이므로 공무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관한 전액지불의 원칙(동법 제36조 제1항)과 위약예정의 금지원칙(동법 제24조)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법 제64조 제1항은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취지에 반하여 공무원인 근로자에게 일정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퇴직연금일시금의 지급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사실상의 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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