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7헌바169 결정 [공무원연금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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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상이연금 수급자에 대한 공무원 재직기간 합산방법을 규정하지 않은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구 공무원연금법상 장해연금수급자와 구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수급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평등원칙 위반인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구 군인연금법상 퇴직군인 중 퇴역연금수급자와 상이연금수급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평등원칙 위반인지 여부(소극)
가.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은 구조적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급여체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상이연금은 장해연금과 달리 장해보상금, 공무상요양비,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상이연금수급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퇴직할 때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과 지급 정지되었던 상이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 두 연금체계의 구조 및 다른 급여제도를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상이연금수급자가 장해연금수급자에 비해 불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나. 상이연금과 퇴역연금은 군인연금법에서 규율하는 퇴직한 군인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제도의 취지나 목적, 급여 발생요건, 수급액 산정방식, 비용부담의 주체, 다른 급여와의 병급 여부가 전혀 달라, 심판대상조항이 공무원 재직기간 합산에서 두 연금수급자를 다르게 취급한다 하여도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구 공무원연금법(2011. 8. 4. 법률 제10984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구 군인연금법(1963. 1. 28. 법률 제1260호로 제정되고, 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참조판례
92헌가92011헌바272
심판대상조문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