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70조 (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제70조(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① 더 내거나 덜 낸 기여금은 다음 번 기여금을 징수할 때에 가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감하여야 할 기여금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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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554호, 2018. 4. 17. 타법개정, 2018. 9. 21. 시행현행
- 법률 제13927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7. 28. 시행
- 법률 제10984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11. 5. 시행
- 법률 제9905호, 2009. 12. 3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6328호, 2000. 12. 30.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6124호, 2000. 1. 12. 타법개정, 2000. 1. 12. 시행
- 법률 제511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3964호, 1987. 11. 28. 일부개정, 1988. 1. 1. 시행
- 법률 제3586호, 1982. 12. 28. 전부개정, 1983. 1. 1. 시행
- 법률 제1133호, 1962. 8. 31. 전부개정, 1962.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가.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은 구조적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급여체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상이연금은 장해연금과 달리 장해보상금, 공무상요양비,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상이연금수급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퇴직할 때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과 지급 정지되었던 상이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
가.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군인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ㆍ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는 구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제1항, 구 군인연금법(2006. 12. 30. 법률 제8151호로 개정되고 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제1항, 군인연금법(2013
인정되지 않는다면 민간 기업에 취업한 자에 비하여 손해를 입게 되는 점, ⑤ 원고가 군 복무기간 중 기여금을 납입한 점, ⑥ 공무원연금법 제70조를 상이연금 수급자에게 준용하여 국방부로 하여금 원고의 군 복무기간에 대한 연금 상당액을 피고 공단에 이체하도록 하거나 원고로 하여금 상이연금을 받지 않았을 경우의 퇴직일시금 상당액을 피고 공단에
14755호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점을 들어, 이 사건에 있어서도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제70조가 퇴역연금의 이체에 관하여 규정하여 퇴역연금 부분은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간의 통산방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인연금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군 복무기간에 대한 합산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전역한 후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공무원연금법상 군 복무기간과 공무원 재직기간의 합산에 따른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자가 내란죄와 반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군 복무기간에 대한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의 환수 여부에 관한 적용 법규
도가 있다(이 법 제16조 제6항, 제21조 제7항, 제40조의2,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46조 제5항, 제70조,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2조 제1항, 제42조, 제52조의2 참조). 그러나 이 법 제21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때에는 그와 같은 내용의 제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