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69조 (전출한 경우의 기여금 징수)
제69조(전출한 경우의 기여금 징수) 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그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여금은 전 소속기관의 기여금징수의무자가 징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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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554호, 2018. 4. 17. 타법개정, 2018. 9. 21. 시행현행
- 법률 제13927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7. 28. 시행
- 법률 제13387호, 2015. 6. 22.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984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11. 5. 시행
- 법률 제9905호, 2009. 12. 3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6328호, 2000. 12. 30.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11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334호, 1991. 1. 14. 일부개정, 1991. 10. 1. 시행
- 법률 제3964호, 1987. 11. 28. 일부개정, 1988. 1. 1. 시행
- 법률 제3586호, 1982. 12. 28. 전부개정, 1983. 1. 1. 시행
- 법률 제3221호, 1979. 12. 28. 일부개정, 1980. 1. 1. 시행
- 법률 제1851호, 1966. 12. 15. 일부개정, 1967. 1. 1. 시행
- 법률 제1133호, 1962. 8. 31. 전부개정, 1962.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기초연금법(2014. 5. 20. 법률 제12617호로 제정되고, 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되어 2018. 9.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원이 매월 보수에서 납부하는 기여금과 국가 등의 부담금으로 충원되고(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67조, 제69조 제1항), 나머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재해보상급여 및 퇴직수당,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에 소용되는 비용)은 국가 등이 전액을 매년 부담하며(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2항, 제3항), 위 퇴직급여
가.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군인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ㆍ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는 구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제1항, 구 군인연금법(2006. 12. 30. 법률 제8151호로 개정되고 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제1항, 군인연금법(2013
이 매월 보수에서 납부하는 기여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충원되는 반면(공무원연금법 제66조 제2항, 제67조, 제69조 제1항), 나머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공무원연금법 제34조, 제42조, 제65조 제2항, 제3항). 이러한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는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
구성되고, 기여금은 재직기간에 따라 정해진 액수만큼 소속 기관에서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는데(공무원연금법 제66조, 제67조, 제69조), 만일 퇴직 이후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재직기간 합산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늘어나는 재직기간 및 시간의 경과에 따라 추가 납입하여야 할 적정 기여금과 부담금 액수의 산정방법, 납부주체, 예산
그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공무원연금법은 연금 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해 두고 있다(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69조 등).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는 자에게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에서 공제
기금을 적립하고 그 기금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생기는 이윤들을 연금재정에 충당하는 적립방식으로서(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69조 제1항, 제73조 제1항), 매년의 급부비용을 매년 조달하는 부과방식과 비교하여 연금발생 초기에는 수급권자와 급부지출이 적기 때문에 잉여금이 계속 축적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금수지가 악화되는
항, 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보수예산의 1,000분의 75를 부담금으로 납입한다(법 제69조 제1항, 법시행령 제59조 제2항). (2) 퇴직연금의 법적 성격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무원연금제도는 보험의 원리에 의하여 운용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이면서 보험원리에 사회조정원리를 도입한 사회
분의 85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기여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구성되는바(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66조 제2항, 제69조 제1항, 시행령 제59조, 제65조의3 제1항),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 중 본인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직 중 근무의 대가로서 지급하였어야 할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강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내용을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다. 또한, 각종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법 제69조)과 공무원이 납부하는 기여금(법 제66조)으로 충당되는 급여도 있고, 퇴직수당이나 단기급여 및 장해급여와 같이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것(법 제65조 제2항, 제3
력직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의 하나로 교육공무원을 들고 있고,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2, 제65조, 제66조 제1항, 제67조, 제69조는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에 소요되는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무원은 보수월액의 1,000분의 7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기여금'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되 공무
관계의 내용을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없다. ③각종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법 제69조)과 공무원이 부담하는 기여금(법 제66조)으로 충당되므로 국가가 보험비용의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급부와 반대급부 균형의 원칙이 유지되지 못한다. ④기여금의 금액은 보수월액의 1,000분의 65에 해
의 5에 해당하는 공무원 자신의 기여금과 이와 동액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으로 형성되는 바(법 제65조, 제66조, 제69조, 시행령 제59조제1항제2항), 퇴직급여중 본인의 기여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직중 근무의 대가로서 지급하였어야 할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강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재직중의 성실한 복무에 대한 공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