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57조 (당연퇴직의 사유)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교원"으로 본다. <개정 2022.12.13>
② 사립학교 교원 중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가 교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22.12.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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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066호, 2022. 12. 13. 일부개정, 2023. 6. 14. 시행현행
- 법률 제17659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0. 12. 22. 시행
- 법률 제13224호, 2015. 3. 27. 일부개정, 2015. 3. 27. 시행
- 법률 제11216호, 2012. 1. 26. 일부개정, 2012. 1. 26. 시행
-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타법개정, 2010. 4. 15. 시행
- 법률 제8639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888호, 2008. 3. 14. 일부개정, 2008. 3. 14.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1362호, 1963. 6. 26. 제정, 1963. 7.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甲 학교법인 소속 사립학교의 교장 乙이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자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여 甲 학교법인에 자신에 대한 교원 임용을 제청하였으나 甲 학교법인이 이사회에서 심의한 후 乙에게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의결 결과를 통보한 사안에서, 위 거부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정한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자(처분사유의 부존재, 재량권의 일탈·남용)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피고와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원고가 사립학교법 제57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학교에서 당연퇴직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비로 보전하여 줌으로써 학교의 손해를 일부나마 회복시킨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사립학교법 제57조의 내용 및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최한돈(재판장) 박세
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므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사립학교법 제57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에 따라 당연 퇴직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신봉철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4007 교수지위확인 [주 문] 사립학교법(2015. 3. 27. 법률 제13224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본문 중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 가운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
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7조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면서도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게 된 때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가 된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제69조 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 제43조의2,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7조). 공직선거의 피선거권도 제한을 받고, 현직 국회의원인경우에는당연퇴직사유가되며(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호, 국회법 제136조 제2항),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 취득에도 제한을 받는 등(변호
등의 요청이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의 유지와 당사자의 신뢰보호의 요청보다 현저히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덧붙여 사립학교 교원은 구 사립학교법(2012. 1. 26. 법률 제11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면직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 퇴직되는 점을 지적해둔다. 마.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각 결정 역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학교장 직위 상실 부분 관련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비추어 사립학교법 제57조는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를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그런데 사립학교법은 교육공무원법과 달리 임명제한 사유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
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각 결정 역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학교장 지위 상실 부분 관련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비추어 사립학교법 제57조는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를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그런데 사립학교법은 교육공무원법과 달리 임명제한 사유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
률상 퇴직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임명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A, B에게 사립학교법 제57조에 따른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에 따른 임명의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A, B의 교장 직위가 상실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
가 된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제69조 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 제43조의2,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7조). 공직선거의 피선거권도 제한을 받고, 현직 국회의원인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가 되며(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호, 국회법 제136조 제2항),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 취득에도 제한을 받는 등
가 된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제69조 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 제43조의2,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7조). 공직선거의 피선거권도 제한을 받고, 현직 국회의원인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가 되며(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호, 국회법 제136조 제2항),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 취득에도 제한을 받는 등
정하고 있고(사립학교법 제52조, 제53조의4, 제55조 제1항), 당연퇴직사유 역시 교육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바(사립학교법 제57조), 교원으로서의 업무나 복무와 관련해서는 양자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심판대상조항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공정성과 직무전념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교원들의 국회진출로 인하여 학생들의 수업권이 부당하게
불어 교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 제고, 제재방안의 실효성 확보 등이나 이러한 공익은 범죄를 저지른 교원을 당연퇴직시키거나(사립학교법 제57조), 장래 지급될 퇴직연금을 감액하는 방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
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 제고, 제재방안의 실효성 확보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익은 범죄를 저지른 교원을 당연퇴직시키거나(사립학교법 제57조), 장래 지급될 퇴직연금을 감액하는 방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이룰 수 있는 공익
비추어 볼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당해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7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 퇴직 사유로 되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거나 같은 조 제7호, 제8호에 해당하는 파면·해임 등의
받을 자격이 없다. 다. 판단 1) 당연퇴직 후 사실상 근무기간의 재직기간 합산 가능여부 원고는 1997. 4. 25.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구 사립학교법(1997. 12. 13. 법률 제5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구 교육법(1997. 12. 13. 법률 제543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호, 구
다(2008고단2463).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09. 4. 16.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판결 확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사유로 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57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에 의하여 당연퇴직하게 되자, 2009. 8. 4. 위와 같은 법규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등
는 사익은 중대한 경우가 포함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 음으로 인하여 당연퇴직 (사립학교법 제57조)과 함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사유로서 규정하는 것은 법원으로 하여금 형사범죄의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즉, 당연퇴직과 아울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상당액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