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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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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58조 (면직의 사유)

제58조(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할 때

3. 정부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幇助)하였을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ㆍ선동하였을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ㆍ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하였을 때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

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9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31542024. 5. 2.
중재재정취소

적 권한을 침해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일정한 사유로 임원을 면직하는 경우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동의를 받고(사립학교법 제58조 제2항) 또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도 거치게 되는 것이고, 이 사건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 또는 중재재정이 반영되어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이사회에서 의결하지 않는 한 임원을 면직

헌법재판소 2019헌바1172022. 10. 2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교의 장(총장)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아 교원의 임용권자가 될 수 있고,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의 면직(사립학교법 제58조), 직위 해제(같은 법 제58조의2), 징계의결의 요구(같은 법 제61조, 제64조) 등 권한을 보유하는 사정이 반영된 것이다. (4)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2016. 2. 3. 법률

헌법재판소 2021헌마6862022. 10. 2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 위헌확인

교의 장(총장)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아 교원의 임용권자가 될 수 있고,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의 면직(사립학교법 제58조), 직위 해제(같은 법 제58조의2), 징계의결의 요구(같은 법 제61조, 제64조) 등 권한을 보유하는 사정이 반영된 것이다. (4)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2016. 2. 3. 법률

헌법재판소 2021헌마15572022. 10. 2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 위헌확인

교의 장(총장)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아 교원의 임용권자가 될 수 있고,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의 면직(사립학교법 제58조), 직위 해제(같은 법 제58조의2), 징계의결의 요구(같은 법 제61조, 제64조) 등 권한을 보유하는 사정이 반영된 것이다. (4)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2016. 2. 3. 법률

대법원 2016두329922020. 9. 3.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지하고 있으며(제3조), 그 밖에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65조, 사립학교법 제55조, 제58조 제1항, 정당법 제6조,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등에서 교원의 정당가입, 선거운동 등 정치적 행위를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법 체계를 감안하면 교원 노동조합의 활동은 사실상 교원

대법원 2016두649822018. 2. 28.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립학교법 제54조의2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에도 해당하면, 관할청은 임용권자에게 당해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학교의 장의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각호 또는 제6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면직 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한편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대법원 2016두525452017. 2. 1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따라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에게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면직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면직처분을 하지 않고 재임용을 거부하는 형식으로 임용계약을 종료시킨 경우, 사회통념상 부당한 방법으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06952016. 8. 18.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제외처분 취소

려우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58조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은 당해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에게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인 원고의 사용자는 C학원이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은 “사립학교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

헌법재판소 2007헌마11892013. 11. 28.
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무는 위 조항에 의하여 직접 그리고 위 조항이 시행됨으로써 바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직접성과 현재성도 갖추었다. (17) 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청구인들은 위 조항이 정하고 있는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사유에서 ‘노동운동’ 부분을 제외한 것이 학생인 청구인 최○영의 수학권, 학부모인 청구인 최○준, 임○란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195322012. 5. 9.
교원지위확인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학교법인의 교원 임면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나, 한편 여기서 말하는 임면은 임용과 면직을 의미하고, 그 중 면직이라 함은 사립학교법 제58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의원면직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면직, 즉 직권면직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의원면직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무효라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18282012. 11. 9.
임용취소무효확인

을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임용취소에 절차상 위법이 있어 무효인지 여부 원고는, 사립학교법 제58조 제2항, 제61조, 제62조에 사립학교교원을 면직, 징계하는 경우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법인이 원고들에 대한 교원임용을 취소함에 있어 위 절차를 거치지 않았

서울고등법원 2011누21412011. 9. 27.
직권휴직처분취소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참가인의 주장 요지 ⑴ 이 사건 휴직처분은 이미 그 휴직기간이 만료되었고, 참가인이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0. 10. 31.자로 면직처분을 하여 원고는 현재 ○○대학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였다. ⑵ 원고가 피고에게 위 면직처분의 취

대법원 2009다652492011. 9. 8.
교수 지위 확인등

기간제로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에게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면직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면직처분을 하지 않고 재임용을 거부하는 형식으로 임용계약을 종료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청주지방법원 2010구합8992010. 9. 9.
정직1월처분취소

어야 한다. (2) 교원노조법 제3조(정치활동 금지) 위반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사립학교법 제58조를 종합하면 교원노조법 제3조에서 금지하는 정치활동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여러 행위 태양들’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시국선언은 선

수원지방법원 2009고단41702010. 4. 23.
전교조 간부들의 시국선언과 관련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한 사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대통령령인 국가공 무원복무규정 제27조,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및 사립학교법 제58조의 규정에 비추어 교원노조법에서 말하는 '일체의 정치활동'이란 '선거에서 권력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특 정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축소해석되어야 한 다

광주고등법원 (전주)2009나34372010. 10. 8.
임금

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파면처분의 사유에는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유는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면직의 사유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원고를 면직시킬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인 점, 원고가 업무방해 혐의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고단835호로 형사재판

대법원 2008다35342008. 5. 15.
면직처분무효확인등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는 학교법인 이사회결의의 효력(무효)

대법원 2005다252982007. 9. 20.
손해배상(기)

교원의 수업거부행위의 위법성이 목적의 정당성이나 학생자치단체의 수업거부 결의라는 사유로 조각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다628912006. 1. 26.
면직처분무효확인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에도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교원 임면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3나428332005. 3. 30.
손해배상(기)

조합원은 파업·태업 기타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를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