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0. 4. 23. 선고 2009고단4170 판결 [전교조 간부들의 시국선언과 관련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가.나. 박○○ (A, 62년생, 남자), 교사(전교조 경기지부장) 주거 안양시 동안구 등록기준지 안양시 만안구 2. 가. 구○○ (B, 75년생, 여자), 교사(전교조 경기지부 조직국장) 주거 부천시 원미구 등록기준지 충남 서천군 판교면 3. 가. 김○○ (C, 65년생, 남자), 교사(전교조 경기지부 사무처장) 주거 의왕시 등록기준지 의왕시 4. 가. 이○○ (D, 61년생, 여자), 교사(전교조 경기지부 수석부 지부장) 주거 화성시 등록기준지 수원시 장안구 5. 가. 이○○ (E, 65년생, 남자), 교사(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 주거 화성시 등록기준지 성남시 분당구 6. 가. 김○○ (F, 76년생, 여자), 교사(전교조 경기지부 교육선 전국장) 주거 수원시 권선구 등록기준지 전남 함평군 함평읍 검 사 김○○, 임○○ 변 호 인 법무법인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김○○ 판 결 선 고 2010. 4. 23.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F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F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C, D, E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2009고단0000, 2010고단000] 피고인 A은 평촌고등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 2 -교조'라고 한다) 경기지부장이고, 피고인 B는 부천시 상일중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 이면서 전교조 경기지부 조직국장이고, 피고인 C는 의왕시 갈뫼초등학교 교사로서 국 가공무원이면서 전교조 경기지부 사무처장이며, 피고인 D은 오산시 운산초등학교 교사 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전교조 경기지부 수석부지부장이고, 피고인 E는 용인시 기흥고 등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이며, 피고인 F은 수원시 파장초등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전교조 경기지부 교육선전국장이다. 전교조는 1989. 5. 28. 창립되어 1999. 1. 6.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 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합법화된 교원노동조합이다. 전교조는 본 부와 산하에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경북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충남 · 충북 · 강 원 · 경남 · 전남 · 전북 · 제주 등 16개 광역별 지부, 구 · 시 · 군별 등으로 설치된 252개 지회, 조합원의 소속 학교 단위로 구성된 9,754개 분회를 두고 있다. 전교조는 2009.
6. 9. 전교조 본부 사무실에서 개최된 제360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현 정부의 정 책을 비판하고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내용의 '6월 교사 시국선언'을 하기로 결의하고 2009. 6. 11.부터 같은 달 15. 사이에 각 지부 홈페이지에 '서명을 시일이 촉박하게 조 직할 수 없어 17일까지 마감하며, 분회에서는 교사명단을 지회, 지부로 팩스를 통해 보 내되, 비조합원도 가능하다'라고 공지하였다. 또한, 각급 학교 분회장을 수신자로 하여 '교사시국선언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서를 팩스로 시달하고 '2009. 6. 17.까지 서명 기간으로 정해 6. 18. 지부별 선언참여 인원 및 명단을 본부로 보고하라'고 지시하였 다. 피고인들은 전교조 위원장 G, 수석부위원장 H. 서울지부장 I, 부산지부장 J, 대구지 부장 K, 인천지부장 L. 광주지부장 M. 대전지부장 N, 울산지부장 0, 강원지부장 P, 충 북지부장 Q. 충남지부장 R. 전북지부장 S, 전남지부장 T. 경북지부장 U, 경남지부장 V, 제주지부장 W 등 전교조 간부 및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정부정 책을 비난하고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기로 마음먹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2009. 6. 16. 인터넷 경기지부 홈페이지(000000.0000000.net) 공지 사항란에 '6. 10. 교사 시국선언문'이라는 제목하에 시국선언 참가대상, 신청기한(2009.
6. 16.) 등을 명시하고, 피고인들은 2009. 6. 17. 17:00경 수원시 장안구 □□동 000-0 □□프라자 000호에 있는 전교조 경기지부 사무실에서 전교조 경기지부 임원, 특별위 원회 및 정책실 소속 위원 등과 함께 제000차 경기지부 집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본부 주요 투쟁사업 중 '6월 정국 관련 시국선언 조직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시국선언 관련 상황, 시국선언 발표 후 탄압에 대한 대응책, 시국선언 참여명단 보고 방법 등에 관하여 논의함으로써 2009. 6. 18.까지 전교조 경기지부 소속 조합원들의 시국선언을 위한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자신들도 직접 서명에 참석하여 그 명단을 전교조 본부에 보냈다. 전교조 위원장인 G와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10여 명은 2009. 6. 18. 11:00경 서울 중 구 □동에 있는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사 시국 선언 6월 민주항쟁의 소중 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과거 군사정권 시절을 떠올리 게 하는 공권력의 남용으로 민주주의의 보루인 언론, 집회, 표현, 결사의 자유가 심각 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습니다. 공안권력을 정치적 목적으 로 동원하는 구시대적 형태가 부활되고 있습니다. (중략)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 리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위기는 X 정권의 독단과 독선적 정국운영에서 비롯된 것입니
다. 정권의 독선은 민생을 위협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발전해온 생태와 평화 등 미래지향적 가치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략) 우리는 작년 온 나를 덮었던 촛불의 물결, 올해 노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물결이 시대를 역행하는 현 정부 의 독선적 정국운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민이 선택한 정부 가 국민의 버림을 받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에 우리는 오 늘 이 선언을 발표하며, 현 정부가 국정을 전면 쇄신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줄 것 을 강력히 촉구합니다'라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를 기리 는 G 외 16,171명의 교사' 명의로 발표하고, 2009. 6. 22.경 전교조 소식지인 '교육희 망'에 서명교사 17,189명의 명단을 게재하였다(이하 '제1차 시국선언'이라 한다). 결국, 피고인들은 전교조 간부 및 소속 교사들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서 공무 이외 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였다. [2009고단0000, 2010고단000]
1. 피고인 A, B, C의 국가공무원법위반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라 한다)는 1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도 교육청에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였다. 전교조는 이러한 교과부의 방침에 반발하여 2009. 6. 28. 19:30경 전교조 본부 제1회의실에서 제361차 임시중앙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 A은 전교조 경기지부장이자 중앙집행위원으로서 다른 15개 지부의 지부장 들과 함께 위 회의에 참석하였다. 위 회의에서는 전교조 정책실장 Y이 제000차 임시중 앙집행위원회 회의자료에 따라 교과부의 징계방침 발표와 관련하여 경과보고를 하였 고, 이어서 G가 '표현의 자유 사수 및 전교조 시국선언 징계 대응 투쟁계획의 건'을 안 건으로 상정하였으며, 위 안건은 위 피고인을 비롯한 중앙집행위원들의 찬성으로 원안 대로 통과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① 전교조 본부를 투쟁본부 체계로 전환하고, ② 2009. 6. 29. 14:00경 서울 종로구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의 형식을 빌려 미신 고 집회를 개최한 후 항의서한을 전달한다는 명분으로 청와대 방면 이동을 시도하며, ③ 2009. 7. 5. 14:00경 서울역 광장에서 3,000명 이상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 교사결의대회를 개최하고, ④ 2009. 6. 29.부터 2009. 7. 15.까지 1차 시국선언 참여자 를 포함하여 최대 3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사수, 표현의 자유보장, 시국선언 탄압 중지 촉구 교사 2차 시국선언'을 조직하여 발표하며, ⑤ 2009. 7. 19. 공무원과 교사들이 연대하여 집회를 개최하는 것」 이었다. 한편, 전교조 경기지부는 그 무렵 전교조 본부 제361차 임시중앙집행위원회 결과에 따른 집행사항을 심의하였고, 2009. 7. 2.경 분회장회의를 개최하여 2차 시국선언의 의 미 및 추진방안을 공유하기로 결의하였다. 전교조는 2009. 6. 30. 전교조 본부 메일계정(0000@ktu.or.kr)을 이용하여 전교조 소속 전 교사들에게 G 명의의 '위원장 서신'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2차 시 국선언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면서 시국선언문과 서명용지를 배포하였고, 전교조 경기 지부를 비롯한 16개 지부들은 지부 홈페이지에 서명용지를 게시하거나 분회장들을 상 대로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수가 공무원인 전교조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 로 2차 시국선언 참여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국가공무원이 포함된 전교조 소속 교사 28,634명은 2009. 6. 30.부터 2009. 7. 중순경까지 위 서명용지에 서명을 하여 이를 전교조 각 소속 지부에 제출하거나 시국선언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전교조 각 소속 지부에 표시하였다. 전교조 경기지부를 비롯한 16개 지부들은 같은 기간에 지부별로 교사들로부터 서명을 한 서명 용지를 받거나 시국선언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확인한 후 참여자 명단을 취합하여 전교 조 본부에 보고하였고, 피고인 A, B, C도 서명용지에 서명을 하여 이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C는 전교조 본부로부터 2차 시국선언의 진행과 관련된 집행계획 등을 송부받 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후 그를 비롯한 전교조 경기지부간부 등과 함께 위 집행계획 에 따라 전교조 경기지부 소속 교사들의 서명을 취합하여 전교조 본부에 보고하는 등 관련 사항을 집행하고, 피고인 B는 2009. 7. 1.경 자신의 메일계정(00000@hanmail.net) 을 이용하여 전교조 경기지부 소속 조합원 등에게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 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교조 2차 시국선언에 가담하였다. G를 비롯한 전교조 본부 간부 등 20여 명은 2009. 7. 19. 14:0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서울 중구 □□□0가 소재 서울광장에서 '전교조는 시국선언의 정당함을 확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고발 및 징계를 철회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G 외 28,634명의 교사 명의 로 된 '민주주의 수호교사 선언'이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전교 조는 같은 날 전교조 인터넷 홈페이지(www.0000000.net)에 위 기자회견문과 시국선언 문을 게시하였다(이하 '2차 시국선언'이라 하고, 1차 및 2차 시국선언을 통틀어 '이 사 건 시국선언'이라 한다). 위 시국선언문의 주요내용은 교과부의 징계방침을 위헌적인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 판하고, 표현의 자유 보장 및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고발 · 징계방침 철회를 요구하면 서, 정치적으로 이해대립이 첨예한 쟁점에 대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의견표명인 1차 시국선언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한편, 대통령의 자세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어서 전교조는 시국선언 참가자를 추가로 확인하여 2009. 7. 23. 전교조 홈페이지 - 7에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 28,711명의 명단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하고, 2009. 7. 19.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민주노동당 Z 의원, AA 의원, 민주 당 AB 의원, AC 진보신당대표, AD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위원장, AN 전 민주노총 위원장, 전교조 소속 조합원 1,100여 명, 전국민주공무원노동 조합(이하 '민공노'라 한다) 소속 조합원 150여 명,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 소속 조합원 10여 명,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하 '법원노조'라 한다) 소속 조합원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교조 사무처장 AE의 사회로 '7. 19. 제2차 범국민대회'의 사전행사인 '교사 · 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를 개최하였다. 위 규탄대회에서 전 교조 위원장 G는 민공노 위원장 AF, 전공노 위원장 AG, 법원노조 위원장 AH과 함께 단상에 올라간 뒤, AF와 AG의 연설 이후 '민주주의를 원상태로 회복하는데 노력하겠
다. 공무원, 교사, 국민 모두 힘을 모아 현 정부를 심판하자'라고 연설하였다. 한편, 집 회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은 '온 국민의 시국선언으로 MB악법 저지하자'라는 구호를 외치고, '시국선언, 탄압중단', '4대강 죽이기 절대 안돼', '언론 악법 저지'라는 정치적 구호가 기재된 종이모자를 쓰고, '민주주의 죽이지 마라', 'MB악법 이제 그만', '대한민 국을 살려줘', '4대강 삽질 STOP' 등과 같이 현 정부를 비난하는 정치적 주장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토론의 성지 아고라',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전 국운수산업노동조합', '다함께', '대안포럼' 등 정당, 노동단체, 사회단체의 깃발을 들고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 A. B, C는 전교조 소속 교육공무원들과 함께 규탄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역 광장 등지에서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사 · 공무원 시 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가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17:00경부터 19:00경까지 서울역광장에서 YTN AI 노조위원장의 사회로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가 진행되었다.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2 차 범국민대회 집행 과정에서 집회참가자들은 '언론악법 철회하고 언론자유 보장하라! 비정규직 다 죽는다. 정규직화 시행하라! 혈세낭비 환경파괴 4대강 죽이기 중단하라! 시국선언 탄압 말고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는 구호를 제창하고, '언론악법 중단, 시국 선언 탄압 중단, 비정규직 해고 중단, 4대강 죽이기 중단'이라고 기재된 길이 10미터의 천을 찢는 집단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전교조 소속 교육공무원들 및 민공노, 전공노, 법원노조 소속 공무원들과 함께 교사 · 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 에 이어 위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전교조, 민공노, 전공노, 법원노조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공무 이외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을 비롯한 위 제361차 임시중앙집행위원회 참가자들은 위 회의에서 결정된 투쟁계획에 따라 청와대 부근인 □□□사무소 앞에서 미신고 집회 를 개최하기로 결의한 다음. 위 피고인은 G, AJ, AK, AL, I 등 전교조 간부 20여 명과 함께 2009. 6. 29. 14:05경부터 □□□ 사무소 앞 인도에서 '표현과 양심의 자유 징계 법적 징계 없다'라고 적힌 플래카드 1개와 '민주주의 죽이지 말라', '표현의 자유 보장 하라'는 등이 적힌 피켓 4개를 들고 마이크 1개와 스피커 등을 동원하여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집회를 시작하였다. 이에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계장은 미신고 집회 및 시위를 이유로 2009. 6. 29. 14:35경 자진해산을 요청하였으나, 위 피고인, G, AJ, AK, AL. I 등 17명이 자진해산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채 같은 날 14:40경 청와대에 항 의서한문을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자, 위 경비계장이 계 속하여 14:40경 1차 해산명령을, 14:45경 2차 해산명령을, 14:55경 3차 해산명령을 하 였음에도 위 피고인과 G 등 집회참가자들은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G, Y 등 위 제361차 임시중앙집행위원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고, G, AJ, AK, AL. I 등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 여 미신고 집회 및 시위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6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 각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C : 각 벌금 700,000원 피고인 D, E :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F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사건 시국선언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시국선언이 공무 외의 일에 해당하고, 다수의 교사가 집단적으로 행한 행 위임에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 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시국선언은 현 정부에 의해 초래된 민주주의와 교육의 위기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한 것일 뿐, 교사집단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이익 추구에 장애를 가져온 바 없고, 교원노조법 제3조의 정치활동금지규정에 위배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공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행하여 진 것이 아니며, 몇 분간 시국선언문에 서명하는 행위나 근무시간 이외에 이를 발표하 는 행위로 인하여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거나 학사업무가 저해되었다고도 볼 수 없
다. 따라서 이 사건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 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적용법조의 구성요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이 금지하고 있는 '공 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란 공무가 아닌 어떠한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 헌법상의 원리,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 의무 및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 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 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서 단체의 결성단계에는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1992. 2. 14. 선고 90도2310 판결 등 참조).
나.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인지 여부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규정
헌법은 제7조 제2항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의 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7조는 이를 구체화하여 정당 가입 및 활동과 공무원의 선거운동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도 제9조에서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은 공무원 개인이 국민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자유가 극히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라는 점에 비추어 필요 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위 각 법률의 규정은 금지되는 정치행위를 예외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 교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규정
한편, 헌법은 제31조 제4항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은 법 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그 자주성 및 전문성을 존중하기 위 하여 교육공무원법에서 교육공무원의 자격, 임용, 보수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일반공무 원과 다른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① 당파적 정치교육의 금지, ② 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③ 교육에 대한 정치적 압력의 배제, ④ 교육의 정치에의 불간섭 및 ⑤ 교사의 정치활동의 규제 등이 실현되어야 하는바. 교육기본법은 제6조 제1항에서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 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제14조 제4항에서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 다."라고 규정하여 당파적 정치교육을 금지하고 있다.
(3) 교사에 대한 정치활동의 규제와 교원노조법의 입법취지
국 · 공립교원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므로, 위에서 본 각 법률규정에 따라 정치활동이 제한된다. 그런데 교원노조법은 나아가 제3조에서 "교 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대통령령인 국가공 무원복무규정 제27조,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및 사립학교법 제58조의 규정에 비추어 교원노조법에서 말하는 '일체의 정치활동'이란 '선거에서 권력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특 정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축소해석되어야 한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교원노조법은 국가공무원법에 정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음에 도 별도로 정치활동 금지규정을 두고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개인인 조합원이 국민으로서 행하는 정치적 행위와 집단인 노동조합의 정치적 행 위를 구분하여 규율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② 전교조가 설립된 뒤 교원노조법이 제정되기까지 오랜 기간 그 실체를 인정하고 합법의 영역에 끌어들일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왔고, 이를 반대하던 측에서는 전교조가 정치세력화하여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논거로 삼아 왔던 점, ③ 교원에 대하여는 헌법상 공교육제 도를 실현한다는 기능의 특수성에 따라 일반공무원에 비하여 중립성 및 객관성 의무가 더욱 강화되어 있는 점, ④ 문언의 해석상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전교조의 본질적인 활동 을 제외하고 다른 형태의 정치활동은 이를 전혀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입법자는 적어도 쟁의행위를 제외한 정상적인 조합활동과 교 원들의 이익 및 지위의 향상을 위한 활동, 특히 교육전문가집단으로서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론적, 실무적 검토를 거쳐 사회적으로 허용되 는 방식과 절차를 통해 집단적 주장을 펴는 등 전교조의 설립 취지에 당연히 내재 되어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치활동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겠다는 의도로 위 규정을 제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이 사건 시국선언이 교원노조법상 정치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① 이 사건 시국선언이 개별 교원들로부터 시작 된 것이 아니라 전교조 집행부의 기획, 조직 및 독려에 의하여 극히 짧은 시간에 이루 어진 점, ② 전교조 집행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해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는 시점에 이 사건 시국선언을 함으로써 정부를 압박하여 전교조 가 반대하는 정책의 결정 및 집행을 저지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중 상당수가 전교조 소속으로 보이는 데다가, 그 발표자. 발표수단, 게재매 체 등이 모두 전교조와 관련된 점, ④ 시국선언문의 구체적 표현을 보면 미디어법 등을 비롯하여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정부와 집권 여당을 격렬한 어 조로 비판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일부 교육정책에 관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주된 논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 합하면, 비록 이 사건 시국선언이 전교조의 명의로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이는 위 교원 노조법 제3조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외관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 목적 또한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을 비판하고 정부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 14 -건 시국선언은 교원노조법 제3조에 위반되는 정치활동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5) 이익형량
공무서비스(Public Service)에서 당파적인 정치활동을 제거함으로써 정책결정 의 중립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높이고, 정책을 중립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국민의 신 뢰를 얻는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얻을 수 있는 공익이다. 더구나 교원, 특히 보통교육과정에 종사하는 교원은 그 직책상 불편부당한 중립적 가치를 제시하여 다양한 가치 및 세계관 가운데 배우는 학생들이 스스로 정당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세 워나가도록 도와 주어야 하는 책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교원은 교육의 본질에 위배 되는 정치적·사회적·종교적 세력 등에 의한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신분이 보장되 어야 하는 한편 이러한 영향을 거부하고 중립성을 지켜야 할 의무도 함께 지고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1. 7. 22. 89헌가106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시국선언은 교사들의 이익 및 지위, 교육정책과는 관련 없 는 사안에 대하여 전교조가 법률을 어기고 다수의 교사를 참여시켜 정치에 영향을 미 치려 한 것으로서, 교원 및 공무원의 중립성에 관한 국민적 신뢰의 실추를 넘어 이를 둘러싸고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 사이에 새로운 갈등마저 야기하기에 이르렀
다. 따라서 그 가치침해가 결코 가볍지 않고, 이를 제한하더라도 필요성과 적합성, 상 당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며,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교사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행위인지 여부
(1) 피고인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의 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 들은 직무기강을 저해하고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게 하는 영향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 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2) 변호인은 이 사건 시국선언문에 서명을 하는 행위는 길어야 수 분 정도에 불 과하므로 직무전념의무가 위반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직무전념의무가 해태되었는지 여부를 단지 시간의 길고 짧음으로만 판단할 것은 아닌데다가. 적어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시국선언과 관련하여 기획 및 조직, 독려, 서명 취합 및 분석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변호인은 또한, 제2차 시국선언 및 범국민대회가 휴일에 행해졌으므로 직무 전념의무의 해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행위는 근무시간 중에 행해졌거나 근무시간 이외에 행해졌 거나 상관없으므로(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참조),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인들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하였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정한 구 성요건인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그 밖에 이 사건 시국선언이 정당행위 등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되어야 한다는 등의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 은 공소제기와 관련하여 절차적인 문제나 관련 규정의 위헌성을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이에 관하여 문제될 부분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처벌조항에 대하여 이를 개정하려는 입법적 시도를 포함하여 공무원의 정치 활동의 한계를 어디까지 넓혀야 하는지에 관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이 사건 시국선언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다른 법률을 위반 하는 행위는 없었던 점, 이 사건 시국선언의 내용이 헌법정신에 위배되거나 반사회적 인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은 아닌 점(공무원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서명운동 등을 기 획, 주재, 지도, 적극 참여한 자를 공무원의 정치행위 금지규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 는 일본에서도, 그 운용방침에서 서명운동의 내용이 특정 법안 또는 예산안에 반대하 는 것일 뿐 민주주의 정치의 근본원칙을 변경하려고 하는 의사가 아니거나 단지 해당 정책을 비판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지 아니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의 전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단순히 국가공무원법위반죄만을 범한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피고인 F과 시국선언에 그치지 아니하고 불법집회에 나아간 피고인 A에게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