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정치운동의 금지)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획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모집하게 하는 행위 또는 공공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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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700호, 2011. 5. 23. 일부개정, 2011. 8. 24. 시행현행
- 법률 제9301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1427호, 1963. 11. 1. 제정, 1963. 12.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2건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2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 제2호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의 주체인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도 신분관계가 있는 다른 공무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2조 제1항, 제57조 제2항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정당가입 등을 금지하는 구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본문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부분(이하 ‘당원 등 자격조항’이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중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은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부분(이하 ‘국가공무원 정당가입금지 등 조항’이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1항 중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은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역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 무원법이 정한 직무상 의무를 부담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하지 못 하도록 금지하며, 다른
의 주장 가.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의 ‘선거’에 공직선거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당내경선까지 포함되는지 불명확하며, 그 ‘권유 운동’이 규정 체계가 유사한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 제5호의 ‘권유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지 아니면 선거운동에 준하는 적극적ㆍ능동적 ‘운동’이 있어야 하는지 불명확하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은 공무원이 ‘그
가. 심판대상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병과를 규정하여 형의 하한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작량감경 없이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가능하고, 징역형과 자격정지형 모두에 대한 선고유예도 가능한 상황이므로, 양형재량을 통해 법관이 구체적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심판대
가. 지방의회의원이 정당을 대표하며, 선거운동의 주체로서 그에게는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될 수 없으므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고 하여, 구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이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명시적인 배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
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물론 헌법은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헌법정신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7조의 정치운동의 금지, 국가정보원법 제9조의 정치관여 금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3조의 정치운동의 금지, 법원조직법 제49조의 법관의 정치운동 관여 금지, 감사원법 제10조의 정치
라) 대학 교원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원과 달리 정당가입과 선거운동 등의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된다. 즉,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의 정당가입이나 정치단체 결성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사립학교법 제55조는 국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초ㆍ중등교원의 경우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데 반하여, 대학
전의 것) 제9조 제2항, 구 경찰공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에서 그 금지되는 정치적 표현행위의 행위 태양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군무원에 대해서는 심판대상조항에서 그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고 있으므로
활동을 의미하므로, 피고인 1의 입당원서 모집행위는 소극적, 수동적 행위에 불과하여 권유 운동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2항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과 유사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지방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이 ‘권유 운동’이라고 규정한 것과 달리 ‘권유하는 것’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공무
정당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선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국가공무원이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것을 넘어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반드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야 위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피의자와 참고인의 통화내역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제57조 제2항 제5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격정지에 대하여) 1. 선고유예 형법
구 지방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7호 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지방공무원법'이라 한다) 제82조,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함으로써 성립하는 지방공무원법위반죄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의 교원 등이 정당 등에 가입하는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 성하는 즉시범이므
적 의사표현까지도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 전제하고 이를 모두 금지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나아가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심판대상조항과 별도로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따로 금지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규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쟁의행위
정치적 기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공직선거법 제47조)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공무원의 신분보장이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지방공무원법 제57조)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독임제(獨任制) 행정기관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집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총괄하며(지방자치법 제101조), 소속 직원
호로 개정되면서 조문 위치가 현행 정당법과 같이 제53조로 변경되었다. (2) 지방공무원법 조항 부분 1963. 11. 1. 법률 제1427호로 제정된 지방공무원법은 제57조 제1항에서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에서 처벌 근거를 둔 이래 법정형의 변경
구 정당법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 및 구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가 즉시범인지 여부(적극)
구 정당법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와 구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5조 제1항 및 구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가 즉시범인지 여부(적극)
당의 지지 또는 반대 등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1항, 제57조, 제82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이와 같이 교육감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정당가입 등의 정치활동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이상 교육감의 지위에 있는 자를 정치자금법 제3조
가. 공무원 개인을 법령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여 간접적·부수적으로 공무원단체의 활동이 제한될 때 그 단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공무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반대·방해 행위를 금지한 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09. 11. 30. 대통령령 제21861호로 개정되고, 2011. 7. 4. 대통령령 제23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및 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2009. 11. 30. 대통령령 제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