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58조 (집단행위의 금지)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조합업무를 전임(專任)으로 하려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 지방의회의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8>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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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472호, 2021. 10. 8. 일부개정, 2022. 1. 13. 시행현행
- 법률 제9301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2594호, 1973. 3. 12. 일부개정, 1973. 4. 1. 시행
- 법률 제1794호, 1966. 4. 30. 일부개정, 1966. 5. 31. 시행
- 법률 제1427호, 1963. 11. 1. 제정, 1963. 12.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2건
집단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각종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점(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6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내지 제58조 등), ③ 공무원의 보수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 이는 공무원이 헌법제
집단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각종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점(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6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내지 제58조 등), ③ 공무원의 보수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 이는 공무원이 헌법
집단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각종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점(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6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내지 제58조 등), ③ 공무원의 보수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 이는 공무원이 헌법제7
종사하지 못하며, 정치운동이 금지되고 집단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6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내지 제58조). 이처럼 공무원은 업무 내·외적으로 일반 근로자보다 무거운 책임과 높은 윤리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다. 2) 근무조건의 결정방식 가) 공무원의 보수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소외 1 법인 회장 취임 전부터 기계적으로 이루어진 관행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2)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그 주체를 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긴 하지만, 위 법조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노동운동이나 공무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및 판단 기준 / 이러한 법리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한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교원인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6조(가입범위) 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
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과 국가공무원법의 입법취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거나 공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공무
11고정1221 판결 【판결선고】 2013. 9. 6.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의사표현이므로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
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등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구 지방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및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가. 공무원 개인을 법령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여 간접적·부수적으로 공무원단체의 활동이 제한될 때 그 단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공무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반대·방해 행위를 금지한 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09. 11. 30. 대통령령 제21861호로 개정되고, 2011. 7. 4. 대통령령 제23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및 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2009. 11. 30. 대통령령 제21
구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 공무 외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같은 법 제58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인 같은 법 제82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010. 2. 1. 이를 기각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0. 4. 14. 수원지방법원(2009고단4584호)으로부터 이 사건 시국대회에 참가하는 등으로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자 항소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2010노1807호)은 2
제57조 및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정치활동의 금지)에 위반되지 않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 집단행위 금지 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나) 피고인은 행정안전부의 과도한 기본권 침해 행위 및 부당한 징계방침에 대 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기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의미
이를 기각하였다. (4) 원고 정A는 2010.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220 지방공무원법 위반 사건에서, 이 사건 해임처분 사유의 행위를 함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 김A1 (1) 피고 ◆구청장은 2009. 9. 7.
형 선택) 피고인 A, B, D : 각 지방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5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집단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5피고인 A,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 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지방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2조, 제58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
의 선택 피고인 1 : 구 지방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 제5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 이외의 집단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 제2호, 제21조 제1항(시정명령 위반의 점) 피고인 2 노동조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조합의 조직 및 가입과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인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과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되고(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1항), 정부교섭단체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는 등 노조법 및 공무원노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게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