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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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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58조 (집단행위의 금지)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조합업무를 전임(專任)으로 하려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 지방의회의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8>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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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2건

서울고등법원 2023누508222024. 5. 3.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집단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각종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점(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6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내지 제58조 등), ③ 공무원의 보수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 이는 공무원이 헌법제

서울고등법원 2023누378432024. 2. 2.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집단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각종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점(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6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내지 제58조 등), ③ 공무원의 보수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 이는 공무원이 헌법

서울고등법원 2023누365362024. 2. 2.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집단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각종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점(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6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내지 제58조 등), ③ 공무원의 보수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 이는 공무원이 헌법제7

대법원 2016다2559412023. 9. 21.
임금

종사하지 못하며, 정치운동이 금지되고 집단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6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내지 제58조). 이처럼 공무원은 업무 내·외적으로 일반 근로자보다 무거운 책임과 높은 윤리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다. 2) 근무조건의 결정방식 가) 공무원의 보수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2018고합75(병합), 2018고합112(병합), 2018고합321(병합), 2018고합375(병합), 2018고합494(병합), 2018고합622(병합), 2018고합846(병합), 2019고합13(병합)2020. 2.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소외 1 법인 회장 취임 전부터 기계적으로 이루어진 관행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2)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그 주체를 공무원으로 제한하고 있긴 하지만, 위 법조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노동운동이나 공무

대법원 2012도92202017. 1. 12.
지방공무원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및 판단 기준 / 이러한 법리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한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82842016. 11. 10.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교원인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6조(가입범위) 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

헌법재판소 2011헌바502014. 8. 28.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과 국가공무원법의 입법취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거나 공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공무

울산지방법원 2013노3532013. 9. 6.
지방공무원법위반

11고정1221 판결 【판결선고】 2013. 9. 6.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의사표현이므로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노5762013. 6. 27.
가. 지방공무원법위반 나. 국가공무원법위반

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등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구 지방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및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헌법재판소 2009헌마7052012. 5. 3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가. 공무원 개인을 법령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여 간접적·부수적으로 공무원단체의 활동이 제한될 때 그 단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공무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반대·방해 행위를 금지한 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09. 11. 30. 대통령령 제21861호로 개정되고, 2011. 7. 4. 대통령령 제23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및 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2009. 11. 30. 대통령령 제21

대법원 2010도144092012. 6. 14.
지방공무원법위반

구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 공무 외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같은 법 제58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인 같은 법 제82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57842011. 12. 22.
해임처분취소

010. 2. 1. 이를 기각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0. 4. 14. 수원지방법원(2009고단4584호)으로부터 이 사건 시국대회에 참가하는 등으로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자 항소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2010노1807호)은 2

수원지방법원 2010노18072011. 5. 26.
2009. 6. 18.자 전교조 시국선언 및 2009. 7. 19.자 범국민대회에 동참한 전 00시청 공무원 윤00(민공노 경기지부장)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위반 사건

제57조 및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정치활동의 금지)에 위반되지 않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 집단행위 금지 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나) 피고인은 행정안전부의 과도한 기본권 침해 행위 및 부당한 징계방침에 대 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기

대법원 2007도75142011. 4. 28.
특수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의미

부산지방법원 2010구합20682010. 12. 10.
징계처분취소

이를 기각하였다. (4) 원고 정A는 2010.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220 지방공무원법 위반 사건에서, 이 사건 해임처분 사유의 행위를 함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 김A1 (1) 피고 ◆구청장은 2009. 9. 7.

수원지방법원 2010노2482010. 4. 1.
구청장의 취임식 진행업무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형 선택) 피고인 A, B, D : 각 지방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5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집단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5피고인 A,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 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수원지방법원 2009고단45842010. 4. 14.
시국선언에 참가한 민공노 소속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

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지방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2조, 제58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고단5902010. 9. 28.
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소취소)·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의 선택 피고인 1 : 구 지방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 제5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 이외의 집단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 제2호, 제21조 제1항(시정명령 위반의 점) 피고인 2 노동조합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46902010. 4. 8.
통보처분취소

조합의 조직 및 가입과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인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과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되고(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1항), 정부교섭단체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는 등 노조법 및 공무원노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게 인정되는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