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1. 5. 26. 선고 2010노1807 판결 [2009. 6. 18.자 전교조 시국선언 및 2009. 7. 19.자 범국민대회에 동참한 전 00시청 공무원 윤00(민공노 경기지부장)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위반 사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윤△△ (70년생, 남) 전 ○○시청 공무원 주거 화성시 등록기준지 전남 항 소 인 쌍방 검 사 이회찬 변 호 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0. 4. 14. 선고 2009고단4584 판결 판 결 선 고 2011. 5. 26.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1항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 동'에 해당하고, 공무원노조법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및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정치활동의 금지)에 위반되지 않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 집단행위 금지 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나) 피고인은 행정안전부의 과도한 기본권 침해 행위 및 부당한 징계방침에 대 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기본권의 행사라 할 것이고,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정당성이 있는 행위이므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다) 또한,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은 준비단계에 그쳤을 뿐이고, 공무원노조의 신 문광고 등 행위는 행정안전부의 징계 방침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노동조합의 통상적인 활동 범위 내의 행위라 할 것이 며,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것이 직무집행을 저해하거나 공익 목적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2라)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와 같이 지방공무원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하 여 무죄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벌 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시국대회는 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정당을 포함한 정치세력 · 노동단 체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을 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 것인 점, 이 사건 시 국대회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집단적인 형 태로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분 열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공무원 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점, 피고 인의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행위가 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행위가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서 공무원의 근무조건의 유지 · 개선과 사회 ·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 3관하여 살피건대, 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이 란, ① 공무원의 근무조건의 유지 · 개선과 사회 ·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② 다른 법령상 공무원의 의무에 위반되거나, 같은 법 제4조의 정치활동 금 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활동을 의미하고, 공무원노조법 제3조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서의 공무원의 근무조건의 유지 · 개선과 사회 ·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이란, 근무조건의 유지 · 개선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활동 또는 그 직접적 활동을 위하여 직, 간접적으로 필요한 부수적인 활동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데, 전교조의 2009. 6. 18.자 시국선언의 주된 내용은 현 정부의 정부정책을 비 판하는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행위를 공무원의 근무 조건의 유지 · 개선과 사회 ·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 고, 이는 정치활동으로서의 집단행위로 인정될 뿐이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2009. 6. 23.자 징계방침은 위와 같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시국선언을 하겠다는 의사가 외부로 표출되고, 구체화 되어 가던 상태에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행위는 행정안 전부의 2009. 6. 23.자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방침에 대한 의견개진을 목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라기보다는 그 무렵 시행되거나 시행 예정에 있는 다수의 정부정책들에 반대하 면서, 현 정부에 대한 비판 및 현 정부의 퇴진을 목적으로 하는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 를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행위가 법령상 공무원의 의무에 위반되거나, 공무원노조법 제4조가 정한 정치활동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 피건대, 2009. 7. 19.자 시국선언탄압 규탄대회 및 제2차 범국민대회는, 전교조가 주도 - 4한 2009. 6. 18.자 제1차 시국선언(정부의 촛불시위수사 규탄, 용산화재 사건 진압 및 수사 규탄, 광우병 관련 PD수첩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 규탄 등) 후, 민노당, 민노총이 이에 가세하여 전교조와 함께 이를 주도하고, 전공노, 민공노, 법원노조 등 각종 사회 단체가 이에 동참하여 그 세력을 확대한 후 보다 강력하게 정부를 압박하여 정부정책 에 반대하는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 것인 점, 2009. 7. 19.자 시국선언탄압 규탄대회 및 제2차 범국민대회에서의 연설내용 및 참가자 들이 외친 구호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행위는 그 무렵 시행 되거나 시행 예정에 있는 다수의 정부정책들에 반대하면서 이를 비판하고, 더 나아가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여러 세력(정당 등 정치세력 포함)을 연합하여 세를 과시함으로 써, 정부를 압박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영향력을 행사 한 정치적 집단행위로서,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인 공무원노조법 제4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공무원노조법 제4조에서 금지되는 정치활동이란, 개별 법령인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제한된 정당가입, 선거운동, 정당이나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자금의 지원 등 행위에 한정되고, 그 외의 정치활동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의 행위로서 금지되지 아니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 무원의 직무 및 신분의 특수성, 공무원의 직무수행이 일반국민들의 자유와 권리에 미 치는 중대한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에 따라 국가공무원 법 제65조 및 구 지방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공무원노조법 제4조는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각 금지하고 있는 점, 권위주의시대를 넘어 정치 · 사회적 민 주화가 상당한 정도로 성숙되어 민주적 선거절차에 따른 국민들의 신임 여하에 따라 언제든지 정권교체가 보장된 현재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 을 위한 밑바탕이 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집권 여당에 대한 측면에서 뿐만 아 니라, 그 외 모든 정치세력에 대한 측면에서도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공무원노조법 제4조가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정치활동이 란, 개별 법령인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제한된 정당 가입, 선거운동, 정당이나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자금의 지원 등 행위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집권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세력으로부터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조합활동으로서의 정치활동 일반을 의미한다 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행위는 공무원의 근무조건의 개선 ·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공무원노조법 제4조가 정한 정치활동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행 위로서, 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행위가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 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를 의미하는데, 피고인의 이 사 건 가담행위는 고도의 공익보호 규정인 공무원노조법 제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집단적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현 정부의 정책에 관하여 국민 개인의 자격으로서 - 6자신의 반대의견을 표명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의사표현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 은 채, 공무원의 직무조건의 유지 · 개선이라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 목적과 직접적 인 관련이 없는 다른 목적으로 이 사건 가담행위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이 이 사건 가담행위를 통하여 추구하고자 한 공익에 비하여 이 사건 가담행위로 인하 여 침해되는 공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행위는 공익에 반하여 공무 외의 집단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공익에 반하는 공무 외의 집단행위를 한 것 자체만으로도 피고인 이 헌법 제7조 제1항이 선언하고 있는 추상적, 총체적 개념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봉사 자로서의 공무원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행 위가 근무시간에 이루어졌는지,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에 이루어졌는지 등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맡은 개별 공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행위는 공무원이 공익에 반하여 직무전념의무 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공무 외의 집단적 행위에 해당한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집회의 규모, 그 준비과정, 준비가 시작된 시기, 피고인이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내에서의 지위 등 을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의 징계방침에 대한 항의 표시가 이 사건 집회의 주된 목적이 라 보기 어렵고, 시국선언 및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징계방침이 알려지자 집회 내 용의 일부로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이 사건 집회에 행정안전부의 징계방 침에 항의할 목적을 가진 공무원들만이 참가한 것이 아니라 대학생, 진보신당 · 사회 - 7당 * 민주노동당 구성원들도 참여하였고, 현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피켓 및 유인물이 사용된 점, ③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되기는 하였으나 같은 법 제4조에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은 특정정당, 정치단체, 공직선거 특 정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지방공 무원법 제58조에서는 같은 법 제57조 제2항과는 달리 위와 같은 목적을 요건으로 규 정하지 않고 있는 점, ⑥ 지방공무원법 제58조는 같은 법 제57조에 위반되지 않는 정 치운동이라 하더라도 집단행위의 형태로 하는 경우를 금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각 증거 및 앞서 인정 된 사정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 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대규모 정치 집회에 참석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불러일으 킨 면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보 호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행위로서 그 위법성 유무 판단이 쉽 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해임되어 행정소송으 로 그 취소를 다투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 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8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 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지방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58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