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0. 4. 14. 선고 2009고단4584 판결 [시국선언에 참가한 민공노 소속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윤○○ (70년생, 남자), 전 화성시청 공무원 주거 안산시 상록구 등록기준지 전남 강진군 도암면 검 사 진○○ 변 호 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맹○○ 판 결 선 고 2010. 4. 14.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 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의 지위] 一 1 -피고인은 화성시청 소속 지방공무원으로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하 '민공노'라고 만 한다) 경기지역 본부장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 등 7. 19.자 시국대회 이전상황]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고만 한다)은 위원장 A 등 전교조 간부 20여명 이 참가한 가운데, 2009. 6. 18. 11:15경 서울 중구 □동에 있는 대한문 앞에서, "6 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짓밟혀서는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하였다.
2. 위 시국선언문은 '촛불시위 수사', 'PD수첩 수사', '용산 화재사건', '남북관계 경색' 등을 언급하면서 현 정부의 공권력 남용으로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민 주주의의 위기가 초래되었고 이는 현 정부의 독단과 독선적 정국운영에서 비롯되었 다는 내용 등 현 정부를 비난하는 정치적 주장을 포함하고 있었다. [7. 19.자 시국대회 준비과정]
1. 민공노는 2009. 6. 18.자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하여 같은 날 "전교조 시국선언 지 지한다! 정부는 징계방침 철회하라!"는 제목으로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하고 시 국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2. 한편, 2009. 6. 22. 민공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고만 한다). 법원공무 원노동조합(이하 '법원노조'라고만 한다)의 간부들은 서울 서초구 □□동 법원노조사 무실에서,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동조하면서 3개 노조가 공동으로 시국선언을 할 것 을 논의하였다.
3. 2009. 6. 23.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노동조합의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 고 있는 집단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련자 전원에 대하여 사법처리 및 징계조치를 취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민공노, 전공노 및 법원노조는 2009. 6. 26.경 민노총 대회 의실에서 3개 노조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관련 정부탄 압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3개 노조의 시국선언과 관련하여 노조탄압을 중단할 것을 주장하였다.
4. 2009. 7. 8.경 민생민주국민회의 및 참여연대 실무자인 B은 민공노 서울지역 본부장 C 등에게, "[민생민주] 2차 국민대회(7. 19.) 기획안/7 · 16 시국선언자대회/민주주의 네트워크 제안서/분담금 공문 등"을 제목으로 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5. 위 이메일에는 "7. 19. 2차 범국민대회는 수도권 대회로서 5만 여명 안팎의 국민들 이 참여해 민주파괴-언론장악, 부자-재벌편향 정책, 환경파괴-세금낭비에 '다걸기'하 고 있는 D-한나라당 정권에게 민심이 어떤 것이며 또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 줄 계획입니다"라고 기재되어, 7. 19. 2차 범국민대회의 목적이 공무원의 직무 및 근로조건 향상과 무관하게 현 정부를 비판하는데 있음을 명백히 밝혔다.
6. 위 이메일에 첨부된 "7. 19. 2차 범국민대회 기획안(초안)"에는 7. 19. 2차 범국민대 회 개최와 관련하여 공무원노조, 전교조 이외에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 당 등 정당과 국민회의, 참여연대, 진보연대, 다함께, 미디어행동 등 사회단체, 민노 총 등이 함께 논의를 하고, "언론악법 중단하고 언론자유 보장하라! 용산참사 사과 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해고는 살인이다. 쌍용자동차 정상화하라! 시국선언 탄압말 고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공안탄압 중단하고 민주주의 회복하라"와 같이 정치적 주 장이 담긴 구호를 집회 당일 제창하기로 하였으며, 전공노 500명, 민공노 2,000명, 전교조 5,000명, 민주당 3,000명, 민노당 1,500명, 창조한국당 300명, 진보신당 500 명, 시민 2,000명, 민노총 3,000명 등 각 정당, 노동단체, 사회단체 등이 동원할 인 3원수를 정하고, 집회 경비 3,000만원에 대하여 야 4당 · 시민사회와 전교조 · 공무원 2조직이 각 절반을 부담하기로 논의하는 등 3개 공무원 노조가 정당. 사회단체, 노 동단체와 함께 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정치적 주장을 위한 제2차 범국민대회에 관하여 사전에 논의한 사실이 기재되었다.
7. 또한, B은 2009. 7. 9.경 위 C 등에게 "7월 19일(일) 오후 4시, 서울광장,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 등 일정이 많고, 당연히 돈 들어갈 일이 많습니다. 각별 한 신경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일을 발송하여 본건 2차 범국민대회의 경비와 관련하 여 공무원노조를 상대로 경비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다.
8. 이러한 기획안 등에 따라 C은 민공노 서울지역본부 E에게 "고생 많으시죠? 7. 19. 집회에 본부해서 500대오 이상(목표는 1,000명) 조직해야 합니다"라는 메일을 발송 하면서, 7. 19. 범국민대회 관련하여 민공노 소속 조합원들의 조직적 인원동원을 요 구하였다.
9. B은 2009. 7. 14.경 C 등 각 단체별 7. 19. 2차 범국민대회 담당자들에게 "7. 19, 2 차 범국민대회 홍보를 위한 웹자보 아래 붙였고, 별첨도 했습니다"라는 메일을 발송 하여 2차 범국민대회 홍보를 요구하였다.
10. 민공노는 위 17. 19. 2차 범국민대회 기획안'에 따라 2009. 7. 13.자 경향신문. 한겨 레신문에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모이자!
7. 19.! 교사 · 공무원 시국선원 탄압규탄, 민주회복 시국대회, 2009년 7월 19일(일) 16시 서울광장"이라는 내용으로 전면광고를 하였다.
11. 계속하여 전공노 충북본부 등은 2009. 7. 13.자 경향신문 경향독자 게시판에 'D 정 부와 교과부는 즉각 중단하라!"는 광고를 하고, 민공노 경기지역본부 등은 2009. 7. 15.자 경향신문 경향독자 게시판에 '우리는 정권의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광고를 하고, 민공노 광주지역본부 등은 2009. 7. 16.자 경향신 문 경향독자 게시판에 '시국선언은 양심의 표현이다.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공무 원의 눈과 입을 막는다고 양심까지 버릴 수는 없습니다'는 광고를 하고, 민공노 전 남지역본부 곡성군지부 등은 2009. 7. 17.자 경향신문 경향독자 게시판에 '우리는 정권의 하수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전교조 시국선언 지지! 표현의 자유 보장하 라!'는 광고를 하였다.
12. 서울 서초구 등 25개 민공노 소속 지부는 2009. 7. 15.경부터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합니다"라는 내용의 현 수막을 해당 자치단체 청사 건물 외벽에 게시하였다.
13. 그 무렵 민공노 부산지역본부 남구지부, 광주 동구지부 등 전국 각 지부별 민공노 소속 조합원들은 각 지부별로 사무실을 순회하면서 2009. 7. 19. 개최예정인 교 사 · 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의 참가를 독려하고 유인물을 배부하는 등 선 전전을 진행하였다.
14. 민공노 등 공무원노조의 위와 같은 2009. 7. 19. 교사 · 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 대회 개최 움직임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2009. 7. 16. 교사 · 공무원 시국선언 탄 압 규탄대회를 개최하거나 주도한 공무원뿐만 아니라 참가자 모두가 명백하게 집 단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5. 2009. 7. 17.경 'D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운영자(0000000000@hanmail.net)'는 C 에게 "모여라 민주시민, 막아내자 00 악법, 7. 19.(일) 오후 4시 서울역광장"이라는 제목으로 "서울광장에서 서울역광장으로 장소가 수정되었습니다. 서울광장이면 어 떻고 서울역광장이면 어떻습니까? 민주주의 탈환과 D 퇴진의 소리에 장소는 중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입시다. 될 때까지 모입시다"라는 메일을 발송하여 7. 19. 2 차 범국민대회의 목적이 현 정부 퇴진임을 명백히 밝혔다. 또한 2009. 7. 17.경 법 원노조는 "정부와 법원행정처의 교원, 공무원 시국선언에 대한 탄압을 규탄하며"라 는 제목으로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에 대한 징계조치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 하였다. [7. 19.자 시국대회]
1. 2009. 7. 19.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민주노동당 F 의 원, G 의원, 민주당 H 의원, I 진보신당 대표, J 민노총 위원장, K 전 민노총 위원 장, 전교조 소속 조합원 1,100여명, 민공노 소속 조합원 150여명, 전공노 소속 조합 원 100여명, 법원노조 소속 조합원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교조 사무처장 L의 사회로 '7. 19. 제2차 범국민대회'의 사전행사인 "교사 · 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 대회"가 개최되었다.
2. 민공노 위원장 M. 전공노 위원장 N, 법원노조 위원장 O은 전교조 위원장 A와 함께 단상에 올라간 후, M는 "공무원들은 신문광고를 통해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통합을 이뤄 민생민주를 위한 공무원노조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연설을 하고, N는 "우리 공무원노조는 보수세력과 이 정권에 맞서 싸우고자 깃발을 들었다"라고 연설을 하고, A는 "민주주의를 원상태로 회복하는데 노력하겠다. 공무원, 교사, 국민 모두 힘을 모아 현 정부를 심판하자"라고 연설을 함으로써 위 '교사· 공무원 시국선 언 탄압규탄대회'의 목적이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금지하는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정부의 고발 · 징계 조치의 철회 및 현 정부 심판임을 밝혔다.
3. 피고인은 위 집회에 민공노 간부들 및 소속 조합원 150여명과 함께 참석하여 규탄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역 광장 등지에서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 사 · 공무원 시국선언 탄압규탄대회에 참가하였다(이하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행위' 라 한다).
4. 한편, 집회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은 "온 국민의 시국선언으로 00악법 저지하자"라 는 구호를 외치고, '시국선언, 탄압중단', '4대강 죽이기 절대 안돼', '언론악법 저지' 라는 정치적 구호가 기재된 종이모자를 쓰고, '민주주의 죽이지 마라', 'MB악법 이 제 그만, 대한민국을 살려줘', '4대강 삽질 STOP' 등과 같이 현 정부를 비난하는 정 치적 주장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토론의 성지 아고라',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창 조한국당', '진보신당',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다함께', '대안포럼' 등 정당, 노동단 체, 사회단체의 깃발을 들고 집회에 참가하였다. 위 집회장소인 서울역 광장에는 "976명 해고자는 전체 노동자의 미래, 쌍용차 정리해고를 함께 막아내자"는 평택 쌍 용자동차 관련 주장이 담긴 사회화와 노동, "대한민국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평화 민주당이 지키겠습니다"라는 정치적 주장이 담긴 민주당보, '00심판과 민주회복을 위한 대학생 행동연대' 등 정치적 주장이 담긴 정당당보나 현 정부를 비난하는 유인 물이 배포되었다.
5. 계속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민공노, 전공노, 법원노조 소속 공무원들은 같은 날 17:00경부터 19:00경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YTN P 노조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민 주회복, 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였다. 위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 집회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은 "언론악법 철회하고 언론자유 보장하 - 7라! 비정규직 다 죽는다. 정규직화 시행하라! 혈세 낭비 환경파괴 4대강 죽이기 중 단하라! 시국선언 탄압말고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는 구호를 제창하였다.
6. 또한,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공동대표는 "반 00전선을 만들어 똘똘 뭉쳐 투쟁해 나가 자"라고 연설을 하고, 민노총 J 위원장은 "우리 노동자들은 쌍용차 공권력 투입과 미디어법 강행처리시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다"라고 연설을 하였으며, 최상재 언 론노조위원장은 "언론악법 폐지를 위해 00정권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는 연설을 하는 등 집회 참가자들은 현 정부의 주요정책을 비판하고 현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자는 취지의 정치적 발언을 하였다. 계속하여 민주당 H 의원은 "언론은 민주 주의의 생명이다. 미디어법은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연설을 하고, F 민 노당 의원은 "현 정부는 서민정부를 죽이고 있다"라고 연설을 하였으며, 창조한국당 Q 의원은 "현 정부와 한판 붙어서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격리시키자"라고 연설을 하였다.
7. 집회 진행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은 '언론악법 중단, 시국선언 탄압 중단, 비정규직 해고 중단, 4대강 죽이기 중단'이라고 기재된 길이 10미터의 천을 찢는 집단 퍼포먼 스를 진행하였다.
8. 이로써 피고인은 민공노, 전공노, 법원노조, 전교조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를 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지방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2조, 제58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가.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적용 주장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행위가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공무 외의 일을 위 한 집단행위에 형식적으로 포섭된다 하더라도, 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1항은 노동조합 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 고, 피고인의 행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 있는 적법한 시국선언탄압 규탄 대회 및 범국민대회에 동참한 것으로서 공무원노조법상의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어 피고인은 무죄 이다.
나.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주장
가사, 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 지방공무원법 제 58조 제1항이 금지하는 집단행위는 공무원의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행위 중 공익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것에 한 정되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행위는 공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여 행한 것이 아니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위 내의 행위로 서 허용되어야 하고,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행위는 위 법 제5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관련 규정의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을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기본권 제한 에 관한 규정 및 이 사건 관련규정의 내용은 별지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3.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행위가 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정당한 활동의 의미
먼저, 이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1항의 정당한 활동 의 의미에 관하여 보건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공무원노조법 제1조, 같 은 법 제3조 제2항(법령상 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 금지), 같은 법 제4조(정치활동 금
지) 등을 종합해 보면, 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이란, ① 공무원의 근무조건의 유지 · 개선과 사회 ·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 기 위한 것으로서, ② 다른 법령상 공무원의 의무에 위반되거나, 같은 법 제4조의 정치 활동 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활동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행위가 공무원의 근무조건의 유지 · 개선과 사회 ·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1) 다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행위가 공무원의 근무조건의 유지 · 개선과 사 회 *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 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① 전교조의 2009. 6. 18.자 시국선언의 주된 내용은 '촛불시위 수사 규탄', 'PD수첩에 대한 수사 규탄', '용산 화재 사건진압 및 수사 규탄', '남북관계 경색' 등을 언급하며 현 정부의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것이었고, 피고인이 소속된 민공노에서 는 같은 날 이에 관한 지지성명을 발표하였던 점, ② 이후 민공노에서는 2009. 6. 26. 경 전공노 및 법원노조와 연대하여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관련 정부탄압규탄 기자회견 '을 한 후, 2009. 7. 8.경부터 같은 달 7. 18.경까지 2009. 7. 19.자 시국선언탄압 규탄 대회 및 제2차 범국민대회 개최를 위한 준비 및 홍보를 하였으며, 위와 같은 준비과정 에서 피고인 소속의 민공노를 포함한 참여단체들 사이에 오고간 이메일의 내용에 2009. 7. 19.자 2차 범국민대회의 목적이 '민주파괴-언론장악, 부자-재벌편향 정책, 환 경과피-세금낭비에 '다걸기'하고 있는 D-한나라당 정권에게 민심이 어떤 것이며 또 얼 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자', '민주주의 탈환과 D 퇴진의 소리에 장소는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입시다'는 취지가 포함된 점, ③ 2009. 7. 19.자 제2차 시국선언 및 범국민대회에서의 연설내용 및 참여자들이 외친 구호 또는 피켓의 내용의 주된 취지는 '공무원노조는 보수세력과 이 정권에 맞서 싸우고자 깃발을 들었으니, 공무원, 교사, 국 민 모두 힘을 모아 현 정부를 심판하자'는 것이었고, 민공노 위원장 M는 위 현장에 참 석하여 "공무원들은 신문광고를 통해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통합을 이뤄 민생민주를 위한 공무원노조로 거듭날 것"이라는 취지로 연설하여 참가자들의 선동에 동참한 점 등에다가, ④ 개념적으로 모든 정치활동은 국가 및 사회의 발전과 안녕을 그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추상적으로만 보면, 공무원의 근무조건의 유지 · 개 선과 사회 ·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없지는 아니하 나, 헌법 제33조 제2항, 공무원노조법 제1조, 제3조, 제4조의 규정체계 및 형식, 입법과 정 및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노조법 제3조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으로서의 공무원의 근무조건의 유지 * 개선과 사회 ·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 한 활동이란, 근무조건의 유지 · 개선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활동 또는 그 직접적 활동 을 위하여 직, 간접적으로 필요한 부수적인 활동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행위를 공무원의 근무조건의 유지 · 개선과 사회 ·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치활동으로서의 집단행위로 인정될 뿐이다.
(2) 이에 대하여 변호인들은, 행정안전부가 2009. 6. 23.경 부당하게 시국선언을 불 법으로 규정하고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위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련자 전원에 대하여 사법처리 및 징계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 을 밝혔는바, 위와 같은 행정안전부의 민공노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조치라는 방침은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행위는 공무원의 근무조건에 관한 의견개진 활동의 일환이라는 주장도 하나, 앞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행정안전부의 2009. 6. 23.자 징계방침이 있기 이전인 2009. 6. 18.경 이미 민공 노에서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관한 지지성명을 발표하고, 2009. 6. 22.경에는 전공노, 법원노조와 함께 시국선언을 할 것을 논의하였던 점, ② 행정안전부의 2009. 6. 23.자 징계방침은 위와 같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시국선언을 하겠다는 의사가 외부로 표출되 고, 구체화 되어 가던 상태에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③ 그 이후 피 고인의 이 사건 가담행위 직전까지 2009. 7. 19.자 시국선언탄압 규탄대회 및 제2차 범 국민대회 개최 준비과정에서 드러난 집회의 목적, 2009. 7. 19.자 시국선언탄압 규탄대 회 및 제2차 범국민대회에서 연설되거나 주창된 내용 등에 비추어 행정안전부의 2009.
6. 23.자 징계방침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 소속의 민공노가 2009. 7. 19.자 시국선 언탄업 규탄대회 및 제2차 범국민대회에 참여할지 여부에 관하여 특별한 영향을 미치 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행위는 행정안전부 의 2009. 6. 23.자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방침에 대한 의견개진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 이라기 보다는, 그 무렵 시행되거나 시행 예정에 있는 다수의 정부정책들에 반대하면 서, 현 정부에 대한 비판 및 현 정부의 퇴진을 목적으로 하는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다.
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행위가 다른 법령상 공무원의 의무에 위반되거나, 정치활 동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
(1) 다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행위가 법령상 공무원의 의무에 위반되거나, 공무원노조법 제4조가 정한 정치활동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 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행위는 민공노 경기지역 본부장으로서 그 소속 공무원 약 150여명과 함께 민 공노의 조합활동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2009. 7. 19.자 시국선언탄압 규탄대회 및 제 2차 범국민대회에 참여하여 주최측의 조직적인 지휘 하에 각종 시위구호를 외치는 등 그 힘을 보탠 것인 점, ② 위 2009. 7. 19.자 시국선언탄압 규탄대회 및 제2차 범국민 대회는, 전교조가 주도한 2009. 6. 18.자 제1차 시국선언(정부의 촛불시위수사 규탄, 용 산화재 사건 진압 및 수사 규탄, 광우병 관련 PD수첩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 규탄 등) 후, 민노당, 민노총이 이에 가세하여 전교조와 함께 이를 주도하고, 전공노, 민공노, 법 원노조 등 각종 사회단체가 이에 동참하여 그 세력을 확대한 후, 보다 강력하게 정부 를 압박하여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 것인 점, ③ 앞서 본 2009. 7. 19.자 시국선언탄압 규탄대회 및 제2차 범국민대 회에서의 연설내용 및 참가자들이 외친 구호의 내용, ④ 2009. 7. 19.자 시국선언탄압 규탄대회 및 제2차 범국민대회 참가단체에 야당을 포함한 여러 정치단체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행위는 그 무렵 시행되거나 시행 예정에 있는 다수의 정부정책들에 반대하면서 이를 비판하고, 더 나아가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여러 세력(정당 등 정치세력 포함)을 연합하여 세를 과시함으로써, 정부를 압 박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정치적 집단 행위로서,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인 공무원노조법 제4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2) 이에 대하여 변호인들은, 공무원이라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 야 하고,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률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해석은 극히 한정 된 범위의 필요 최소한의 제한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따라서, 공무원노조법 제4조에서 금지되는 정치활동이란, 개별 법령인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에 의하여 구 체적으로 제한된 정당가입. 선거운동, 정당이나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자금의 지원 등 행위에 한정되고, 그 외의 정치활동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의 행위로서 금지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공무원도 헌법상 기본권 주체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나, ① 공무원의 직무 및 신분의 특수성, 공무원의 직무수행이 일반국민들의 자유와 권리에게 미치는 중대한 영 향력 등을 고려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구 지방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공무원노조법 제4조는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각 금지하고 있는 점, ② 공무원노조법이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상 정치활동 금지규정과 별도로 정치활동을 금지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집단활동의 성 격을 본질로 가지는 공무원의 조합활동이 정치단체화 하는 경우, 그 직무공정성에 해 를 끼치고 국민들에 대한 신뢰를 침해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점 및 국 민에 대한 책임을 천명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선언하 고 있는데, 위와 같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헌법 규정의 연혁상 권위주의시 대에서 민주주의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권위 주의시대 집권 정치세력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명문화에 이 르게 된 것임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헌법이 규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가 오로지 공무원의 집권 정치 세력으로부터의 정치적 중립성에만 한정 된다고 볼 수 없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의 밑바탕이 되는 공무원의 직무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집권여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 세력으로부터의 중립성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으며, 나아가 권위주의시대를 넘어 정치 ·사회적 민주화가 상당한 정도로 성숙되어 민주적 선거절차에 따른 국민들의 신임 여하에 따라 언제든지 정권교 체가 보장된 현재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위한 밑바탕이 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집권 여당에 대한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그 외 모든 정치세력에 대한 측면에서도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공무원노조법 제4조가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정치활동이란, 개별 법령인 정 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제한된 정당가입, 선거운동, 정 당이나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자금의 지원 등 행위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집권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세력으로부터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조합활동으로서의 정치활동 일반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 결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행위는 공무원의 근무조건의 개선 · 유지를 위한 것 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공무원노조법 제4조가 정한 정치활동 금지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로서, 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행위가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 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의 의미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행위가 피고인이 맡은 공무 이외의 행위에 해당함은 명백 하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원의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란,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 니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 헌법상의 원 리,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해 보 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 단적 행위(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도2310 판결)' 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목적을 위 한 다수인의 행위로써 단체의 결성단계에는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행위(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4839 판결,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9145 판결)'를 의미하 고,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를 위와 같이 해석하는 한 위 규정이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 · 결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3헌바51,2005헌가5(병합) 결정), 이러한 법리 및 해석은 국가공무 원법 제66조 제1항과 문언의 내용 및 형식, 규정취지 및 입법목적이 동일한 구 지방공 무원법 제58조 제1항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 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 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목적 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다음 항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 행위가 공익에 반하는 집단행위인지,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할 염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 부를 각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행위가 공익에 반하는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1) 판단기준
공무원의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가 일정한 공익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한편으로 는 다른 공익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 그러한 집단행위가 공익에 반하는지 여부는 추구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공익을 비교 · 형량하여 합리적인 상식을 지닌 대다수 일반인의 보편적 사회통념에 기초한 규범적 해석을 통해 마련된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판 단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따라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행위가 공익에 반하는지 여 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공무원노조법 제4조는, 헌법 제7조 및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공성을 본질로 하는 공무원의 직무상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정치적으로 세력화 할 경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염려가 있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 함으로써, 정책집행의 담당자들인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장하고, 정권교체에 도 불구하고 국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한 고도의 공익보호 규정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행 위는 고도의 공익보호 규정인 공무원노조법 제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집단적 정치활동 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가담행위를 통해 추구했다고 주장하는 공익은 공무원들을 포함한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의 확대 및 현 정부의 정책에 대 한 건전한 비판을 통한 정책 오류의 시정, 공무원 신분에 있는 전교조 조합원들 및 민 공노, 전공노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방침 철회 등인데, 실제 이 사건 시국 선언탄압 규탄대회 및 제2차 범국민대회에서는 위와 같은 공익 이외에, 현 정부의 퇴 진 및 심판까지 주창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추구했다는 공익은 이 사건 집회의 궁극 적 목적이 아니었던 점, ③ 나아가 현 정부의 정책에 관하여 국민 개인의 자격으로서 자신의 반대의견을 표명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의사표현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 은 채, 공무원의 직무조건의 유지 · 개선이라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 목적과 직접적 인 관련이 없는 다른 목적으로 이 사건 가담행위에 이른 점, ④ 이 사건과 같은 공무 원 노동조합의 집단적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경우, 공무원의 신분 및 직무의 특성상 정 책 집행담당자로서의 직무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중되고, 또한 공무원 노동조 합이 정치세력화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 사회갈등 및 국정혼란이 초래되거나 가중 될 수 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가담행위를 통하여 추구하고자 한 공익에 비하여 이 사건 가담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공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공무 이외의 집단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다. 직무해태의 영향을 가져오는 행위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행위는 공익에 반하여 공무 외의 집단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공익에 반하는 공무 외의 집단행위를 한 것 자체만으로 도 피고인이 헌법 제7조 제1항이 선언하고 있는 추상적, 총체적 개념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 사 건 가담행위가 근무시간에 이루어졌는지. 근무시간 외 또는 휴일에 이루어졌는지 등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맡은 개별 공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라. 소 결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행위는 공무원이 공익에 반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공무 외의 집단적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 인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