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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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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① 이 법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직, 가입 및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대법원 2012두100172017. 8. 18.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1〕 공무원으로 조직된 근로자단체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기존 공무원노동조합이 신설합병 형태로 새로운 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 공무원노동조합의 소멸 시기 및 합병결의와 새로운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결성·조직행위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새로운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신고가 수리되는 시점까지 기존 공무원노동조합이 기존 법률관계를 정리·청산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무원노동조합으로 활동할

대법원 2012도92202017. 1. 12.
지방공무원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의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 제4조의 ‘정치활동’, 구

대법원 2011두9212016. 12. 27.
통보처분취소

공무원으로 조직된 근로자단체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인 경우에 한하여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기존 공무원노동조합이 신설합병 형태로 새로운 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및 기존 공무원노동조합이 기존 법률관계를 정리·청산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무원노동조합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도150542016. 12. 2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삼아 조직된 근로자단체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설립신고 요건을 갖추어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설립되는 경우에 한하여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가 되는지 여부(적극)

울산지방법원 2013노3532013. 9. 6.
지방공무원법위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집단적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한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이란, 공무원의 근무조건의 유지·개선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공무원의 근무조건의 유지·개선에 직접적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노5762013. 6. 27.
가. 지방공무원법위반 나. 국가공무원법위반

또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유인물 배포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서 공무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 및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것으로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서 정해진 ‘정당한 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다. (3) 그럼에도

대법원 2011두200792013. 9. 12.
정직 처분 취소

공무원이 노동조합 전임자 지위에 있다고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등에서 정한 복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직무상 명령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명령이 복종의무를 발생시키는 유효한 직무상 명령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57842011. 12. 22.
해임처분취소

회에 참가한 것이므로, 원고가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없다. (2) 징계사유의 법령적용상 문제점 구 공무원노조법 제3조는 공무원의 집단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서 금지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전제에서 그것이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규정이고, 구 공무원노조법

수원지방법원 2010노18072011. 5. 26.
2009. 6. 18.자 전교조 시국선언 및 2009. 7. 19.자 범국민대회에 동참한 전 00시청 공무원 윤00(민공노 경기지부장)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위반 사건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1항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 동'에 해당하고, 공무원노조법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및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정치활동의 금지)에 위반되지 않으며, 공무원의

광주고등법원 (전주)2011누2162011. 7. 18.
정직처분취소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간부결의대회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조직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정당한 활동으로 보일 뿐이므로 그것이 공무원들의 집단적인 행위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다. 또한 위 간부결의대회 당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배하였다고

부산지방법원 2010구합20682010. 12. 10.
징계처분취소

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청주지방법원 2009고단20722010. 3. 9.
가. 상해, 나. 공무집행방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라. 국가공무원법위반

전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하태헌 각주 [1]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3조 2항은 ‘공무원은노동조합의활동을함에있어서다른법령이 규정하는공무원의의무에반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라고규정하여국가공무원법상정치활동금지의무 가공무원노동조합의조합원에게도적용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그럼

수원지방법원 2009고단45842010. 4. 14.
시국선언에 참가한 민공노 소속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의 이 사건 가담행위가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공무 외의 일을 위 한 집단행위에 형식적으로 포섭된다 하더라도, 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1항은 노동조합 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 고, 피고인의 행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 있는 적법한 시국선언탄압 규탄 대회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고단5902010. 9. 28.
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소취소)·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으로서의 공무원의 근무조건의 유지·개선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이란, 공무원의 근무조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46902010. 4. 8.
통보처분취소

무원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인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과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되고(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1항), 정부교섭단체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는 등 노조법 및 공무원노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게 인정되는 지위와 권한을 실질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0602009. 7. 1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무원은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 조직 및 가입과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단행위가 허용되므로(공무원노조법 제3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일반 근로자와 차이가 있고, 공무원노조법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노동운동 등 집단행위를 하는 것은 징계 대상이 될 뿐만

헌법재판소 2006헌마5182008. 12. 2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중 행정부 부분 등 위헌확인

1. 공노법 제5조 부분은 조합활동 및 단체교섭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근무조건이 결정되는 단위별로 공무원노동조합을 결성하도록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단위를 규정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에 합리성이 인정되고, 공무원노동조합의 형태로서 최소단위만을 제한할 뿐이어서, 각 부·처 단위의 공무원들은 행정부 공무원노동조합 또는 전국단위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 뿐만 아

헌법재판소 2006헌마4622008. 12. 2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1.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특정직공무원의 범위를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소방공무원을 노동조합 가입대상에서 제외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05. 1. 27. 법률 제7380호로 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소방공무원인 청구인의 단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2.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5헌마9712008. 12. 2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

1. 우리 헌법은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의 자주적인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조 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한 제한을 예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및 그 직무상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공무원제도의 보장과 이와 관련된 주권자의 권익을 공공복리의 목적 아래 통합 조정하려는 것이다.

울산지법 2008카합3342008. 5. 27.
노동조합활동금지가처분

집행관사무원에게 인정되는 근로3권의 범위 및 집행관사무원이 단체행동권이 보장된 외부의 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