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4조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0건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북한’이라고 호칭하는 등의 관행, 정부조직법에 따른 ‘통일부’의 명칭 등이 헌법 제4조에 위반된다는 막연한 주장을 반복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장애인의 접근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지 여부(적극) 및 장애인의 접근권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특정 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것을 국가나 사인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화되기 위한 요건과 국가의 의무 /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개선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행정입법 부작위는 위법한지 여부(적극) /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장애인의 접근권이 침해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장애인이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등을 하는 경우 이를 모두 형사처벌하고 있는바,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평화통일원칙을 선언하는 헌법 전문, 헌법 제4조, 국제평화주의를 선언하는 헌법 제5조에 위배된다. (2) 이적행위조항에서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모두 그 의미내용이 불명확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이적행위조항은 국가
로써 대한민국 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및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고, 헌법 제3조 및 헌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하고 있어 이 사건 가처분을 구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서적의 판매 등의 금지를 구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고등교육법상의 학교가 같은 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명에 의하여 폐쇄되거나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학교 폐지인가를 받은 경우, 교원이 그 폐쇄명령 또는 폐지인가 절차에서 자신들의 신분보장에 관한 의견을 밝혀 그것이 반영되도록 하거나, 다른 대학의 교원으로
계선 지역에서의 방송과 시각매개물 등을 통한 비방·중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4. 8. 15. 헌법 제4조에 따른 통일정책으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수립하여 ‘화해·협력의 단계, 남북연합 단계, 통일국가 완성 단계’ 등 3단계를 거쳐서 평화통일을 완성한다는 기조 아래, 통일의 기본 원칙으로 자주,
게 대하는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금지하는 차별의 하나로 규정하고(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일반적 차별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같은 법 제6조). 이러한 규정에 따
을 언급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라고 하여 평화통일의 과제와 국제평화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또 헌법은 제4조에서 평화통일의 과제를, 제5조에서 국제평화주의를 다시 구체화하고, 제6조에서 국제법질서를 존중하며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적 평화공존의 질서에 기여하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의 보수 청구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지 여부(적극)
는 이러한 개인정보의 공개 등 처리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받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동법 제4조). CCTV에 녹화ㆍ저장된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신체 및 생활 영상은 보육교사 및 영유아의 개인정보로, 이 조항에 의해 열람 요청을 한 보호자의 영유아를 제외한 보육교사나 다른 영유아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에 반하는 것이며(헌법 제4조), 국민통합을 훼손하는 것이다. 반면에, 북한이탈주민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이에 대해 필요적 몰수ㆍ추징이 아니라 임의적 몰수ㆍ추징으로 규정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이 때문에 법원의 부당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전문, 헌법 제1조, 헌법 제4조, 헌법 제10조에 위반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 (2) 심판대상조항은 정당한 권리자의 소송제도 이용을 위축시키는 것으로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의 경우,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위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라) 소결 따라서 이적행위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 헌법 제4조 및 제6조 제1항 위배 여부 청구인 홍○표는 이적행위 조항이 평화통일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4조 및 국제법 준수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적행위 조항은
입법자가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하여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청구인의 헌법 제3조 및 제4조에 기한 평화통일에 관한 기본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입법부작
유사한 내용의 주장을 한 바 있다. 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민중주권이 북한의 인민주권과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북한 헌법 제4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
통일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인데, 이 사건 도서에 북한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있기는 하나 헌법 전문의 평화추구의 이념과 헌법 제4조의 평화통일의 지향 등 평화국가원리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서울구치소 공무원들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도서를 읽도록 강요한 바 없이 즉시 회수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도서의 전달만으
6 헌법 전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서○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 전문 및 헌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이하 ‘헌법조항 등’이라 한다) 부분이 헌법 제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1. 12. 19. 위 헌법조항 등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진보신당 · 사회 - 7당 민주노동당 구성원들도 참여하였고, 현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의 피켓 및 유인물이 사용된 점, ③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되기는 하였으나 같은 법 제4조에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은 특정정당, 정치단체, 공직선거 특 정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지방공
1999. 9. 16. 98헌마75, 판례집 11-2, 364, 369 등 참조). 살피건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해야 하나(헌법 제4조), 피청구인들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남북한이 공용으로 사용할 국기 및 국명의 제정’이라는 특정한 방법에 따라 통일을 지향하여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헌법상 또는 법률상 도출된다고 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