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 12. 16. 선고 2014헌마1044 결정 [대한민국 대북전단살포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민 대리인 변호사 정희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하여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청구인의 헌법 제3조 및 제4조에 기한 평화통일에 관한 기본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입법부작위를 다투고 있고, 현재 대북전단 살포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은 없으므로, 이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하고 있지 않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그런데 헌법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입법자에게 명시적으로 입법위임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 제3조 및 제4조 등으로부터 대북전단 살포에 관한 입법을 해야 할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해석상 그와 같은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입법자의 작위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진정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