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0. 4. 1. 선고 2010노248 판결 [구청장의 취임식 진행업무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 가.나.다. 손○○ (A, 66년생, 남자), 공무원 주거 군포시 등록기준지 안양시 만안구 2. 가.나.다. 박○○ (B, 60년생, 남자), 공무원 주거 의왕시 등록기준지 안양시 동안구 3. 가.나. 이○○ (C, 64년생, 남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양시지부 정책부장 주거 안양시 등록기준지 서울 중구 4. 가.나.다. 박○○ (D, 63년생, 남자), 공무원 주거 안양시 등록기준지 보령시 항 소 인 쌍방 검 사 문○○ 변 호 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김○○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08. 5. 28. 선고 2007고단5492 판결 환송전당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 1, 6, 선고 2008노2422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065 판결 판 결 선 고 2010. 4.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C, D를 각 벌금 4,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E은 이 사건 당일 적법한 00구청장으로서의 전보 · 임용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안양시 00구청장으로서의 지위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취임식 진행업무는 1회적 사무에 불과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고, 피고인들은 위력을 행사한 바 없으 며, 업무방해의 공모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 다.
나) 법리오해
00구청장의 취임식 진행업무는 성질상 공무에 속하는 것인데, 공무는 업무방해죄 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경찰관들의 적법한 구청장 신변보호 및 범죄예방 직무가 존재하지 않아 특수공무집 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거나 경찰관 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공모를 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 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 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지방공무원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 B, D는 지방공무원법상 금지된 집단행동을 하기로 공모를 한 사실도 없 고, 집단행동을 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 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양형부당
3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C, D에 대하여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우선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이 되는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 다. 형법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공 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보건대, E의 00구청장 취임식 진행업무를 공 무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있다.
나. 피고인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및 피고인 A, B, D의 지방공무원법위반의 점 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 4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 고, 거기에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로 인하 여 판결에 양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은 위 죄를 나머지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 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 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부분 및 나항 부분의 '나.'를 삭제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B, D : 각 지방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5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집단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5피고인 A,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 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고만 함) 위원장. 피고인 B은 안양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전공노 경기지역본 부 안양시지부 지부장, 피고인 C은 해직 공무원으로서 전공노 경기지역본부 안양시지 부 정책부장, 피고인 D는 안양시 00구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전공노 경기지역본부 안양 시지부 00구지 회장인바, 2007. 11. 5.경 00구청장 F의 명예퇴직 신청으로 공석이 된 00구청장에 경기도 행정관리담당관 출신의 피해자 E이 임명되자 '자치단체간 인사교 류'라는 명목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에 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반발해 오던 중, 위 E이 2007. 11. 21. 09:00경 안양시 00구청 5 층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진행한 후 구청장 업무를 개시하는 것을 알고 그 출근을 저지 하고 취임식 개최를 방해하여 E이 정상적인 구청장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은 조합원 30~40여명과 공모하여, 2007. 11. 21. 09:10경 안양시 00 구 00동 00구청 1층 현관에서 현관문을 몸으로 막고 중앙 계단과 2층 구청장 집무실 앞에 연좌하여 구청장 등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공무원노조진군가를 부르며, "00구청장 은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농성하여 위 E이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취임식을 진행하는 것을 막는 등 위 E의 출근을 저지하여 위력으로써 00구청장의 취임식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앞의 2.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