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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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57건
C,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잔액 등 택시요금 지불 가능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구급대원 촬영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도 2
서 첨부),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알코올의존증후군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치료하기
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경찰관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만 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보호하는 공무집행은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서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하는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그 범죄의 주체를 직무집행의 상대방 또는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바 직무집행의 상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위 제2항에서 살펴본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주연
보고서(9. 23.자 9. 24.자 CCTV 영상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랫동안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 온 것으로 보이고 짧은 시간 내에 경찰의 요구에 따라 칼을 내렸으며 이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인천지방법원 2025노3240). 나. 청구인은 위 판결과 관련하여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10.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180 형법 제136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3. 4. 2025헌아106 결정 결 정 일 2025. 4.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106 형법 제136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5헌아9 결정 결 정 일 2025.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9 형법 제136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3. 2024헌아645 결정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로 고쳐 씀. ○ 별지 기재와 같은 범죄일람표를 추가함.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2. 형법 제37조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현장확인)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효용유지의무위반 미수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공무원별로 위험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