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2. 5. 선고 2025고단2329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문지원(기소), 오종혁(공판)
- 변호인
- 변호사 하서정(국선)
- 판결선고
- 2025. 12. 5.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인바,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고립가구에 대한 청소 등 생활관리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근로능력 부족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자신 또한 위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에 대한 요구를 담당 공무원에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5. 9. 23. 오전경 담당 사회복지 공무원인 B에게 전화하여 ‘청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문의하였고, 위 B은 ‘거동이 불편한 분에게 제공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왜 수급자가 된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근로능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청소를 해 줄 것을 다시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같은 날 10:4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주민센터를 찾아가 위 B을 직접 만나서 다시 청소를 요구하였으나 재차 안 될 수도 있다는 대답을 듣자 위 공무원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5. 9. 24. 13:20경 위 D주민센터에서 근무 중인 위 B에게 “수급자 담당자에게 치욕을 받아 D 주민센터에서 자살합니다. 2025. 9. 24. A”이라고 자필로 적은 쪽지를 건네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7cm, 전체 길이 32cm)을 피고인의 목 부위에 대고 “이거 다 선생님이 초래한 거에요, 선생님 때문에 죽는 거에요”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자해할 것처럼 위 B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5300호)
1. 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9. 23.자 9. 24.자 CCTV 영상 내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랫동안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 온 것으로 보이고 짧은 시간 내에 경찰의 요구에 따라 칼을 내렸으며 이 사건으로 2개월여 구금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에게 칼을 휴대한 특수협박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등이 있음에도 다시 칼을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공무원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