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6. 5. 8. 선고 2026고단10200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인수진(기소), 신용섭(공판)
- 변호인
- 변호사 김은구
- 판결선고
- 2026. 5. 8.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총길이 23cm, 날길이 13cm)(증제1호) 및 라이터(검정색) 1개(증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2026. 2. 25. 18:4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B가 술을 마신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으로부터 차량 키를 빼앗아 화단으로 던지자, 이에 화가 나 “죽는다.”라고 고함을 질렀고, 이를 본 모친이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6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동읍파출소 소속 경사 C, 경장 D, 경사 E으로부터 진정하라는 요구를 받자, “씨발, 내 오늘 죽을려고 하니깐 가까이 다가오면 내 목을 찔러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를 피고인의 목에 들이대고, 휘발유라고 착각한 레몬 원액 500ml을 피고인의 머리에 부은 다음, 재차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 식용유와 휴지를 들고 나와 마당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에 카놀라유를 붓고 위 의자 위에 풀어놓은 휴지에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피고인의 목에 겨누었던 칼을 앞으로 들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다가가는 등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공무를 집행 중인 다수의 경찰관에 대하여 살상력이 큰 칼을 이용함과 동시에 방화의 위협을 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