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10. 28. 선고 2025노829 판결 [공무집행방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항소인
- 쌍방
- 검사
- 장우혁(기소), 김기만(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이미나(국선)
- 원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2025. 4. 4. 선고 2024고단3078 판결
- 판결선고
- 2025. 10. 28.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 등)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후 그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위 누범전과로 복역하면서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동안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를 반복할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기보다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를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위 제2항에서 살펴본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