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4. 23. 선고 2026고단100080 판결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박주명(기소), 성유석(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이무림(국선)
- 판결선고
- 2026. 4. 23.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영업용 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으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6. 1. 15. 22:42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29길 14-10 앞 도로까지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이용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무임승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6. 1. 15. 23: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D과 시비하던 중, ‘취객 손님이 차를 발로 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씨발년아, 죽여버릴 거야”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팔을 때리고, 왼발로 F의 복부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잔액 등 택시요금 지불 가능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동영상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택시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경위 및 경찰관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사건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
○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지인을 통해 피해자 D에게 택시비 상당액을 지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