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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시행 201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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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0.24>

1. (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ㆍ건조물(建造物)ㆍ배ㆍ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2. (흉기의 은닉휴대)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3. (폭행 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共謀)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사람

4. 삭제 <2013.5.22>

5. (시체 현장변경 등) 사산아(死産兒)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사람

6.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8. (물품강매ㆍ호객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10. (마시는 물 사용방해)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해한 사람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13. (의식방해)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하는 행사나 의식을 못된 장난 등으로 방해하거나 행사나 의식을 하는 자 또는 그 밖에 관계 있는 사람이 말려도 듣지 아니하고 행사나 의식을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행사장 등에 들어간 사람

14. (단체가입 강요)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강요한 사람

15. (자연훼손) 공원ㆍ명승지ㆍ유원지나 그 밖의 녹지구역 등에서 풀ㆍ꽃ㆍ나무ㆍ돌 등을 함부로 꺾거나 캔 사람 또는 바위ㆍ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훼손한 사람

16. (타인의 가축ㆍ기계 등 무단조작)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소나 말, 그 밖의 짐승 또는 매어 놓은 배ㆍ뗏목 등을 함부로 풀어 놓거나 자동차 등의 기계를 조작한 사람

17. (물길의 흐름 방해) 개천ㆍ 도랑이나 그 밖의 물길의 흐름에 방해될 행위를 한 사람

18. (구걸행위 등)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20. (음주소란 등)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ㆍ자동차ㆍ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22. (위험한 불씨 사용)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조물, 수풀,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또는 그 밖에 불이 옮아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씨를 사용한 사람

23.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또는 쏜 사람

24.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소홀)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는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고칠 것을 요구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게을리하여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트릴 우려가 있게 한 사람

25.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

26.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하거나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 사람

27. (무단소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켜 놓은 등불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가 표시를 하기 위하여 켜 놓은 등불을 함부로 끈 사람

28. (공중통로 안전관리소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으면서도 등불을 켜 놓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예방조치를 게을리한 사람

29. (공무원 원조불응) 눈ㆍ비ㆍ바람ㆍ해일ㆍ지진 등으로 인한 재해, 화재ㆍ교통사고ㆍ범죄, 그 밖의 급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현장에 있으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공무원 또는 이를 돕는 사람의 현장출입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하여도 도움을 주지 아니한 사람

30. (거짓 인적사항 사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직업 등을 거짓으로 꾸며대고 배나 비행기를 타거나 인적사항을 물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묻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기의 것으로 거짓으로 꾸며댄 사람

31. (미신요법) 근거 없이 신기하고 용한 약방문인 것처럼 내세우거나 그 밖의 미신적인 방법으로 병을 진찰ㆍ치료ㆍ예방한다고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게 한 사람

32. (야간통행제한 위반)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그 밖에 사회에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야간통행제한을 위반한 사람

33.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34. (지문채취 불응)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의 신원을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

35. (자릿세 징수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좌석이나 주차할 자리를 잡아 주기로 하거나 잡아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돈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사람

36. (행렬방해) 공공장소에서 승차ㆍ승선, 입장ㆍ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

37. (무단 출입)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38. (총포 등 조작장난)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총포, 화약류, 그 밖에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한 사람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

2. (거짓 광고)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

3.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3.5.22>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1건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1961, 4400(병합), 2025고단1057(병합)2026. 6. 11.
경범죄처벌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이력확인, 현장사진 1. 안○○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고단1000802026. 4. 23.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사건처리표 1. 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단2852025. 6. 10.
경범죄처벌법위반

환기를 위해 행위를 하였다’는 부분) 1. B 작성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는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위 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노12742025. 6. 10.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를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는 ‘(인근소란 등)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헌법재판소 2025헌아2132025. 5. 13.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213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3. 18. 2025헌아107 결정 결 정 일 2025. 5.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 2025헌아1072025. 3. 18.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건2025헌아107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위헌소원(재심) 청구인김○○ 재심대상결정1. 헌법재판소 2024. 8. 27. 2024헌바279 결정 2.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아525 결정 3. 헌법재판

헌법재판소 2025헌아102025. 1. 21.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건2025헌아10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위헌소원(재심) 청구인김○○ 재심대상결정1. 헌법재판소 2024. 8. 27. 2024헌바279 결정 2.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아525 결정 3. 헌법재판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1348, 2023고단5414(병합), 2023고단5427(병합)2024. 9. 3.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미수,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 재물손괴

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정11532024. 10. 22.
경범죄처벌법위반

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면, 피고인에게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에서 정한 불안감 조성 행위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고의가 없었다거나 불안감 조성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

헌법재판소 2024헌아6462024. 12. 3.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46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아525 결정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 2024헌아5252024. 10. 15.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525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8. 27. 2024헌바279 결정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 2024헌바2792024. 8. 27.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279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4노228 공무집행방해등 결 정 일 2024. 8.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

인천지방법원 2023노53242024. 7. 4.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인정된죄명:경범죄처벌법위반)

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아래 4.의 가.항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죄명을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적용법조를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로 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주위적 공소사실(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을

대법원 2024도116292024. 11. 14.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인정된죄명:경범죄처벌법위반)[허위로 112신고를 한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거짓신고 행위가 원인이 되어 상대방인 공무원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함으로 인하여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하기에 이른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대구지방법원 2022고정10642023. 5. 12.
경범죄처벌법위반

실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채영

울산지방법원 2023고합1042023. 6.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각 모욕죄

헌법재판소 2021헌마13912023. 5. 25.
기소유예처분취소

단순히 카메라로 타인을 촬영하는 행위만으로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에서 금지하는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타인을 뒤따라가 촬영했어도 뒤따라오는 행위를 타인이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뒤따르는 행위로 인하여 타인이 불안감이나 귀찮고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고

서울북부지법 2022가합218842023. 5. 18.
손해배상(기)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甲 등이 이사를 온 직후부터 바로 위층에 사는 乙 등과 층간소음 문제로 분쟁을 겪다가 乙 등을 상대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의 집에서 발생시킨 소음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乙 등은 甲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다만 乙 등에 대한 주거지 내에서 고의적인 소음 유발행위 일체의 금지청구 및 간접강제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창원지방법원 2021노28212023. 7. 21.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이를 행사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7호는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공직),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창원지방법원 2021고정4932022. 4. 20.
경범죄처벌법위반

반) 1. CCTV 사진 [피고인은 2021고정493 및 2022고단232 각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자신의 신체를 과 도하게 노출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의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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