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10. 15. 선고 2024헌아525 결정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위헌소원(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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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8. 27. 2024헌바279 결정
- 결정일
-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21. 10. 19. 2021헌아583 결정 참조). 그러나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