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3. 18. 선고 2025헌아107 결정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위헌소원(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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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재심대상결정1. 헌법재판소 2024. 8. 27. 2024헌바279 결정 2.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아525 결정 3. 헌법재판소 2024. 12. 3. 2024헌아646 결정 4.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5헌아10 결정
- 결정일
- 2025. 3.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