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제4조 (교사·방조)
제4조(교사ㆍ방조) 제3조의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적인 업무 범위 내에 속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구 경범죄처벌법 제4조에서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함부로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을 풍자한 포스터를 주택의 담벽 등에 붙였다고 하여 구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사회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있고, 예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같은 법이 규정한 남용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 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4조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 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함부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규정하고
. 12. 선고 2008노17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경범죄처벌법 제4조의 남용금지 규정의 취지 및 같은 법 제1조 제26호에 규정된 다른 유형의 소란 행위와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같은 호에서 규정한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한’ 경우는 단순히
선교행위를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행위로 평가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항의하였을 뿐인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조사한 후 피해자에 대한 즉결심판회부 여부를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함에도( 경범죄처벌법 제4조 참조), 만연히 위 공소외 1에 대하여 당시 시행 중이던 경범죄처벌법(1994. 12. 22. 법률 제4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호 위반으로 범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