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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시행 201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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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제5조 (형의 면제와 병과)

제5조(형의 면제와 병과) 제3조에 따라 사람을 벌할 때에는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그 형을 면제하거나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科)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23도7512023. 3. 16.
사기·주민등록법위반·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절도·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제도의 의의 /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으나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검사는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칙행위의 범위 /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된 경우,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 이와 같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982015. 12.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주거침입,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위반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형의 면제 경범죄처벌법 제5조(판시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대문

대법원 2011도69112012. 9. 13.
중상해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제도의 의의 및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

대법원 2012도66122012. 9.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상해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제도의 의의 및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

대법원 2009도122492011. 4.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제도의 의의 및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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