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고정1064 판결 [경범죄처벌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74년생, 남)
- 검사
- 이윤석(기소), 윤지언(공판)
- 판결선고
- 2023. 5. 12.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2022. 6. 12. 15:55경 대구 북구 검단로 8에 있는 롯데마트 앞 공중전화에서 대구경찰청 112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사실은 강도를 당하거나 조카 B이 강도살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집에 강도를 당했다. B 조카가 강도살해를 당한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112에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 강도를 당한 것 같아서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실제로 강도살인이 있었냐는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그냥 있다고 믿었고 현장을 본 것은 아니다,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이 있다고 그냥 믿은 것이다’, ‘집 경매와 관련하여 부당한 것을 알리고 조카가 한 명 없어져 찾고자 하는 마음에 강도살인 당했다고 믿는 것이다’라고 진술한바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