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2. 4. 20. 선고 2021고정493 판결 [경범죄처벌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이윤정, 박은석(기소), 반동호(공판)
- 판결선고
- 2022. 4. 20.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21고정493』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3. 18. 14:06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점에서,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앞면은 역삼각형 모양이고 뒷면은 티팬티 형태로 엉덩이가 드러나는 여성용 핫팬츠를 착용한 상태로 걸어 다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 등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2. 피고인은 2021. 3. 18. 23:03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점에서, 위 여성용 핫팬츠를 착용한 상태로 걸어 다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 등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3. 피고인은 2021. 3. 19. 20:21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점에서, 위 여성용 핫팬츠를 착용한 상태로 걸어 다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 등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2022고단34』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6. 01:25경 부산 기장군 H건물 1층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상의는 흰 셔츠, 하의는 엉덩이 전체가 드러나도록 검은색 팬티를 착용한 상태로 걸어 다니거나 커피숍 내부로 들어가는 등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 등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2022고단232』
피고인은 2021. 3. 19. 17:10경 부산 북구 J에 있는 'K' 부산수정역점에서 상의는 흰색 셔츠, 하의는 앞면은 역삼각형 모양이고 뒷면은 티팬티 형태로 엉덩이가 드러나는 여성용 핫팬츠를 입은 상태로 카운터에서 주문을 하고, 5분여간 커피숍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 등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2021고정493』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경범죄처벌법위반),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관련), 내사보고서(E 내 CCTV 열람 관련)
1. 합철 사건기록
1. 노출 사진
『2022고단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현행범체포 당시 피의자 복장 사진
『2022고단23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발생보고서(경범죄처벌법위반)
1. CCTV 사진
[피고인은 2021고정493 및 2022고단232 각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자신의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의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판시 각 노출이 있었던 장소, 노출 경위, 노출이 지속된 시간, 노출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비롯하여 각 행위 당시 피고인의 엉덩이가 대부분 드러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부분 각 판시와 같이 공개된 장소인 실내 카페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를 노출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판시 각 사실은 모두 증명되었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