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11. 11. 선고 2025헌마1428 결정 [재판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박○○
- 결정일
- 2025. 11. 11.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8. 9.경 ○○검찰청 민원실에서 검찰수사관의 얼굴 등을 동영상 촬영하고 약 1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 검찰수사관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4고단9675). 위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1732 사건으로 병합되었고, 제1심 법원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2년 등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1고단1732, 5075, 6726, 2022고단2233, 4707, 2023고단2642, 5612, 2024고단5072, 9675, 2025고단3110(각 병합)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인천지방법원 2025노3240).
나. 청구인은 위 판결과 관련하여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10.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 취지가 다소 불분명하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위가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나.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판결과 관련된 경찰관 또는 검찰수사관의 수사행위 등에 대하여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기록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수사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 수사기관의 수사에서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면 이에 대하여는 해당 경찰관 등에 대한 고소 등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고, 그 수사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당해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히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헌재 2010. 4. 27. 2010헌마200; 헌재 2010. 9. 7. 2010헌마497; 헌재 2013. 10. 22. 2013헌마649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