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3. 4. 선고 2025헌아106 결정 [형법 제136조 제1항 위헌소원(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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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5헌아9 결정
- 결정일
- 2025.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4. 8. 20. 2024헌바278 결정의 청구기간 도과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으므로 재심대상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재심대상결정에서 주장한 사유를 들어 다시 그 결정의 재심을 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달리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정정미,조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