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8. 20. 선고 2024헌바278 결정 [형법 제136조 제1항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 결정일
- 2024. 8. 20.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4. 1. 10. 제1심 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상해,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20고단4484, 2021고단4908(병합), 2022고단984(병합), 985(병합)].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고 2024. 6. 11.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중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여 징역 6개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24노228). 이에 2024. 6. 14. 쌍방이 상소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4도10429).
나. 한편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죄) 중 "공무원"에 청원경찰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 및 확장해석 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명확성의 원칙, 최소침해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 5. 14.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4. 6. 11. 기각되었다(대구고등법원 2024초기10158). 이에 청구인은 2024. 7. 16. 형법 제136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136조 제1항 중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판단
위헌법률심판제청절차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가 아니라 당해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의하여 당해 사건 내에서 이루어지는 법원의 재판절차이다. 공판정에서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재판서에 의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재판의 선고를 한 경우, 청구인은 이를 통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8. 30. 2016헌바316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대구지방법원은 2024. 6. 11. 공판정에서 청구인이 출석한 가운데 재판서에 의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재판의 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를 통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통지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인 2024. 6. 11.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24. 7.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