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36조 (석명권(釋明權)ㆍ구문권(求問權) 등)
제136조(석명권(釋明權)ㆍ구문권(求問權) 등)
①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②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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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9건
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제1심판결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 법리(대법원 2013다46023)를 오해하였고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항을 위반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의견진술의 기회도 주지 아니함으로써 적법절차원칙에 반하고,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아가 항소심결정은 위와 같은 대법원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된 회생채권 관련 소송절차를 수계하였음에도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이는 소송절차 수계 이후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18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36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173조 제1항, 민사소송법(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개정된 것) 제182조, 민사소송
청구인은 2024. 7. 16. 형법 제136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136조 제1항 중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136조(공무집
甲 택시회사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되기 하루 전 노동조합과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3.5시간으로 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한 乙 등이 위 소정근로시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최저임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면서도 임금협정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乙 등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甲 택시회사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되기 하루 전 노동조합과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3.5시간으로 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한 乙 등이 위 소정근로시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최저임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면서도 임금협정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乙 등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당사자가 어떤 법률효과를 주장하면서 부주의 또는 오해로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 사항이 있거나 그 주장에 법률적 관점에서 보아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 사실심법원이 부담하는 석명 또는 지적의무의 내용
甲이 자신의 토지에서 공로로 통행하기 위해 乙 주식회사 등 소유 토지를 관통하는 통행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乙 회사가 소유하는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 소유 토지 중 다른 일부에 관하여 甲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甲에게 위 일부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구할 의사가 있는지를 석명하지 않은 채 甲의 乙 회사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자연석 형상의 콘크리트 블록 제품(산수 블록 제품)에 관한 기술 노하우와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甲으로부터 위 기술 노하우와 특허권 등의 사용 및 국내의 제3자에 대한 재허락 권한을 부여받은 乙 주식회사가 丙 주식회사와 丙 회사가 위 기술 노하우와 특허권 등을 사용하여 산수 블록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위 제품의 순매출액에 약정 기술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술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기술료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는데, 丙 회사가 계약해지 통보 후에도 산수 블록 제품을 제조·
회생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乙 마을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원고를 ‘甲 주식회사’라 표시하였고, 소송위임장의 위임인란에는 甲 회사의 법률상 관리인인 대표이사 丙의 개인 인영이 찍혀 있었으며, 제1심법원이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甲 회사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장에도 원고 겸 항소인을 ‘甲 주식회사’라 표시하였고, 원심 계속 중 회생법원이 丁을 甲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한 후 추가로 제출한 소송위임장의 위임인란에는 대표자 표시 없이 甲 회사의 관리인인 丁의 인영이 찍혀 있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법원의 진술금지 또는 변호사선임명령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44조의 규정 취지 / 법원이 진술금지 또는 변호사선임명령을 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변호사선임명령을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통하여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사안인지도 함께 살필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된 비송사건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비송사건절차법이나 다른 법령에 비송사건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비송사건으로 신청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소를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당사자가 어떤 법률효과를 주장하면서 부주의 또는 오해로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 사항이 있거나 그 주장에 법률적 관점에서 보아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 사실심법원이 부담하는 석명 또는 지적의무의 내용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