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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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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37조 (석명준비명령)
제137조(석명준비명령) 재판장은 제136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기일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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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706호, 1961. 9. 1. 일부개정, 1961.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20헌바2942020. 6.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위헌소원
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함과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37조 등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당해 법원은 2020. 4. 23. 청구인이 제기한 재심의 소가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의 제기기간을 도과하였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
헌법재판소 2001헌마4612003. 2. 27.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5조 내지 제127조, 제130조, 제231조, 같은 법률로 전문개정된 민사소송법(이하 ‘신 민사소송법’이라 한다) 제135조 내지 제137조, 제140조, 제254조 참조)], 이미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된 규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이 이에 더 나아가 재판장의 주의의무로서 부적법한 소장이나 준비서면이 보정할 수 있
대법원 4288행상361955. 8. 19.
행정처분취소
가. 독립한 공격방법에 관한 증거의 존재와 판단유탈 나. 원고의 청구취지불비와 석명권의 행사
대법원 4281민상3621948. 4. 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가. 소송위임 흠결의 항변과 당해 이원의 인증 나. 계약해제존재의 가항변에 대한 판단유탈과 이유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