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38조 (합의부에 의한 감독)
제138조(합의부에 의한 감독) 당사자가 변론의 지휘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 또는 제136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른 재판장이나 합의부원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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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건
소송법 제14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4. 5. 9. 각하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4카기10008), 민사소송법 제138조, 제151조, 제22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4. 5. 9. 각하되었으며(수원고등법원 2024카기10009), 재판장 판사 이◇◇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였으나 2024.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67 민사소송법 제138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이○○ 2. 이□□ 3. 이△△ 4. 이▽▽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송호신 당 해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2나25697 종중총회결의무효확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21 민사소송법 제138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이○○ 2. 송○○(변호사) 3. 최○○ 청구인 이○○, 최○○의 대리인 변호사 송호신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94171 소유
소송당사자의 법정내 녹음허가신청은 법원조직법 제59조 중 소송당사자의 법정 내 녹음행위를 금지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이라고 한다)의 신청으로 볼 수도 있고,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1항의 신청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의 신청으로 보는 경우 재판장의 녹음불허가는 사법행정행위로서 이에 대한 불복은 행정소송이나 헌법재판소
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664호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3항 및 동법 제138조가 그 결정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기5518)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9. 7.
로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한편, 원고가 2006. 9. 15. 원심의 변론재개 및 재판지연, 석명준비명령의 부당성 등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138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고, 같은 해 11. 9. 추가이의를 한 데 이어 같은 내용으로 2006. 12. 14. 및 12. 21. 재차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은 2006. 12.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도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닌 경우, 이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도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닐 경우, 이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도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닐 경우,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피고가, 토지에 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소송에서 담보가등기라는 주장을 하지 않다가 본등기 후 피고 소유인 지상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고의 토지 소유권 취득을 부인하는 것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한 것으로서 채용할 바가 못된다. 마. 민사소송법 제430조 또는 제138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재심소송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농지분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이고,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항변은 이 사건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이더라도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각하할 수 없는 경우
가. 과다한 이행최고에 터잡은 계약해제의 효력 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더라도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각하할 수 없는 경우 다.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가.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지 아니한 채 체결된 농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증명을 얻어야 하는 시한(=사실심변론종결시) 나. 피고가 대법원 환송판결 후 원심에서 비로소 원고가 농지매매증명을 얻지 못하였다는 항변을 하였더라도 이는 법률상 주장으로서 별도의 증거조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로 말미암아 소송의 완결이 지연되는 것도 아니므로 실기한 방어방법이 아니라고 본 사례
가. 항소심 계속중에 증거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하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제1심 이래 21개월여가 지난 뒤에 한 위조항변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 아니라고 한 사례 나.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갑의 채무에 관하여 을의 대리인이라는 갑과 사이에 체결된 그 연대보증계약에 있어 을이 직접 발급 받은 보증용 인감증명서와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갑에게 을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거나 그 증명을 얻을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농지 매매계약의 효력 나.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지 아니한 채 체결된 농지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그 증명을 얻어야 하는 시한 다. 위 "나"항의 경우 피고가 원심에서 변론재개를 신청하면서 비로소 위 증명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하여 그 주장이 시기에 늦어서 제출한 공격 방어방법으로서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 자체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138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채증법칙에 위배되고 명의신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3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는 이 사건 건물
분을 비난하는 소론들은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소론은 원심이 피고에 의한 소멸시효의 항변을 원심에서 받아들인 것은 민사소송법 제138조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또한 그러한 항변을 받아들인 것은 사유재산을 아무런 보상도 없이 취득한 결과를 용인하는 것이 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론을 펴고 있으나 이 사건의 소송상황에 비추어 볼 때
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적용여부 나. 행정소송단계에 이르러 제출된 증빙자료를 실지거래가액 확인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시기
가.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에 관한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인지의 여부 및 양도소득세 부과를 회피할 의도로 체결된 매매계약의 반사회질서성 여부 나. 뒤늦게 항변을 제출하기 위하여 한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