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6. 4. 선고 2024헌바167 결정 [민사소송법 제138조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1. 이○○ 2. 이□□ 3. 이△△ 4. 이▽▽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송호신
- 당해사건
- 수원고등법원 2022나25697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 결정일
- 2024. 6.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 10-2, 910, 925 등 참조). 청구인들은 ○○종친회를 상대로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2. 11. 2. 선고 2020가합10304 판결), 항소하였으나 2024. 5. 9. 항소기각 및 항소심에서 추가한 청구에 대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으며(당해사건),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24다245390). 청구인들은 2024. 5. 9. 당해사건에서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법원이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법 제138조, 제151조, 제222조가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응답한계나 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설령 위 법률조항들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응답한계나 의무를 두는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당해사건의 재판의 결론 또는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2009. 8. 11. 2009헌바165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