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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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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51조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제151조(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당사자는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 다만, 그 권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헌법재판소 2023헌마11702025. 2. 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하됨에 따라 소송절차가 정지되지 아니한 채 2023. 10. 20.자 각 항소심 변론기일이 진행된 점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라 2023. 10. 27. 서면으로 각 이의를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이의’라 한다). 그러나 위 각 항소법원은 이 사건 각 이의에 대하여 별도로 결정을 하지는 아니하였다. 마.

헌법재판소 2024헌바3992024. 10. 29.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위헌소원

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4. 5. 9. 각하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4카기10008), 민사소송법 제138조, 제151조, 제22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4. 5. 9. 각하되었으며(수원고등법원 2024카기10009), 재판장 판사 이◇◇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였으나 2024. 5. 14.

헌법재판소 2024헌바1672024. 6. 4.
민사소송법 제138조 등 위헌소원

인들은 2024. 5. 9. 당해사건에서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법원이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법 제138조, 제151조, 제222조가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응답한계나 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설령 위 법률조항들이 위헌으로 선언되어 청구인들이

헌법재판소 2024헌바1212024. 4. 23.
민사소송법 제138조 등 위헌소원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들은 위 재판부가 이의신청 및 재판취소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38조, 제151조 및 제222조를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하여,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선고하지 않고 위 불허 결정을 취소하지도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

대법원 2020다85862020. 6. 11.
부당이득금

판결정본이 미성년자에게만 송달된 경우, 그 송달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이 경우 상소기간이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 불변기간인 상소 제기기간 계산의 기산점이 되는 판결정본 송달의 하자가 이에 대한 책문권의 포기나 상실로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소송능력의 존재와 상소기간 준수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8헌바812011. 6. 30.
법원조직법 제59조 위헌소원

제2항). 그런데 법원이 소송당사자의 녹음신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녹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러한 결정은 소송절차 중의 재판이므로 소송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라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녹음신청이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1항의 신청이고, 법원이 위 법률조항상 소송당사자의 직접

대법원 2009다336552011. 2. 24.
구상금

청구 변경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고 본안의 변론을 한 상대방이 청구 변경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전고등법원 (청주)2009나13382010. 9. 16.
징계제명결의무효확인

대외적인 소송업무에 관하여 여전히 종정이 피고를 대표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으므로, 당심에서 총무원장이 피고를 대표한다는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151조에 규정된 이의권, 책문권의 포기, 상실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다투나, 소송당사자가 법인이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인 경우에 있어 그 대표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책문

대법원 2007다90092008. 2. 1.
교수지위확인

소송절차가 훈시적 규정을 위반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라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민사소송법 제199조와 제207조가 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7다89142008. 2. 1.
부당이득금

법원의 석명의무의 소극적 범위 및 책문권 포기·상실의 대상

대법원 2006다756412007. 2. 22.
소유권이전등기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보조참가인이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할 기회를 가졌고, 위 변론 당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점에 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기일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진행상의 흠이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7다529972007. 12. 14.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정본의 부적법 송달의 하자가 책문권의 포기나 상실로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3다155562003. 5. 30.
채무부존재확인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의 수임제한에 위반한 변호사의 소송행위의 효력과 이를 다툴 수 있는 시적 제한

대법원 2001다844972002. 11. 8.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법무부장관에게 한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

서울고법 99누14811999. 9. 29.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서는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만이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 그런데 그 행정소송 전 단계인 피고의 심사·결정절차에 관한 기록에 해당하는 이 사건 회의록이 당사자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공개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이전 단

헌법재판소 90헌마1331991. 5. 13.
기록등사신청에 대한 헌법소원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형사절차상의 문제로 처리되는 것은 민사확정소송기록의 열람ㆍ등사 등 신청거부에 대하여 이의제도(민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 제209조)가 확립되어 있는 민사절차와의 균형을 위하여서도 필요한 것이며 절차법의 법리에도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형사확정소송기록 의 열람ㆍ복사와 관련한 권리구제는 기존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