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52조 (변론조서의 작성)
제152조(변론조서의 작성)
①법원사무관등은 변론기일에 참여하여 기일마다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을 녹음하거나 속기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을 열 수 있다.
②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외의 기일을 열 수 있다.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기일이 끝난 뒤에 재판장의 설명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고, 그 취지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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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하였는바, 기일의 지정과 변경은 재판장(변론준비절차에서는 수명법관)의 전권에 속하고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부여된 것이 아니며, 구 민사소송법 제152조 제3항의 "신청" 역시 이러한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일변경신청의 허부에 대한 재판장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미 진행된 기일의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소송의 피고가 원고의 불출석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변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52조 참조). 뿐만 아니라 채권자는 배당이 실시된 이후에도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열려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은 방법의 적절성 및 피해의 최소성을 충족하고 있어 국민의 재판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나 조정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규정하지 아니한 재판청구행위에 대하여까지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에서 유래한 재판을 할 작위의무가 법원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기일지정신청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2조, 제241조, 민사소송규칙 제52조, 제53조 등의 규정이 있다. 그러나 종국판결이 상소기간 도과로 확정된 후 동 판결선고 전에 청구의 인낙이 있었다는 이유로 하는 기일지정신청은 법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기일지정신청의 적부(소극)
가. 경매기일 변경신청의 약정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경매기일의 변경가능성의 판단방법 나. 경락으로 부동산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손해액의 산정기준 (=경락 당시의 시가) 다. 과실상계에 있어 과실비율결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의 범위
유를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피고 쌍방대리인이 제1심 제1차 변론기일 전에 변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그 기일에 불출석하였다 하여 쌍방불출석으로 처리한 제1심의 조처를 지지한 원심의 판단은 민사소송법 제152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는바, 소론과 같은 사유는 소송절차상의 단순한 법령위반을 주장함에 불과하여 소송촉진등에
가.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에 변론조서상의 연기라는 기재의 의미 나. 최초 이후의 변론기일에 기일변경 신청서만 제출하고 불출석한 경우의 효과 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성의 추정범위
가.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 " 갑" 이 불출석하고 변론조서에는 연기라고 기재된 경우의 해석 나.민법 제197조 소정의 자주점유 추정의 한계 다.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
재판장의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소취하의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한 기일지정신청을 이유있다고 본 사례
법인의 적법한 대표자아닌 사람의 소송대리인 해임신고 및 소취하의 효력
사건심리 순서표에 이미 지정고지된 변론개시 시간과 다른 기재가 있는 경우 당자자가 준수하여야 할 개정시간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에게 하지아니하고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 한 기일통지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