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10. 29. 선고 2024헌바399 결정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1. 이○○ 2. 이□□ 3. 이△△ 4. 이▽▽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송호신
- 당해사건
- 대법원 2024마6803 기피
- 결정일
- 2024. 10. 29.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종친회를 상대로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11. 2. 청구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가합10304). 청구인들은 항소하였으나 2024. 5. 9. 항소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2나25697), 상고하였으나 2024. 7. 25.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다245390).
나. 청구인들은 위 항소심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14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4. 5. 9. 각하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4카기10008), 민사소송법 제138조, 제151조, 제22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4. 5. 9. 각하되었으며(수원고등법원 2024카기10009), 재판장 판사 이◇◇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였으나 2024. 5. 14. 각하되었다(수원고등법원 2024카기10003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결정에 재항고하였으나 2024. 9. 24.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마6803).
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8. 21.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9. 3. 각하되었다(2024헌바348).
라. 한편, 청구인들은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4. 9. 24. 기각되자(대법원 2024카기1045), 2024. 10.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18. 1. 25. 2016헌바357 등 참조). 청구인들은 형식적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에 대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자체의 고유한 위헌성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이 사건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의 기피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결정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김형두,김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