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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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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8조 (소송절차의 정지)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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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6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37042025. 5. 30.
부작위위법확인

025아 호로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였으나, 변론종결 후에는 기피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9553 판결 등 참조)]. 별지 관 계 법 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대상자) ③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갱생보호 대상자”라

헌법재판소 2024헌바3992024. 10. 29.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399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1. 이○○ 2. 이□□ 3. 이△△ 4. 이▽▽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송호신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마6803 기피 결 정 일 202

헌법재판소 2021헌바1462024. 8. 29.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위헌소원

】 청 구 인안○○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당해사건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가단52578 손해배상(기) 【주 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8조 단서 중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종국판결을 선고하거나’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

헌법재판소 2024헌바1962024. 6. 1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3조 제2항, 제45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47조 제3항, 제48조 단서, 제49조, 제22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24아19), 2024. 4. 16.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24. 5. 30. 이 사건 헌법소

헌법재판소 2020헌바1492023. 3. 23.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의견서조항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피를 당한 법관에게 바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기피신청은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각하되었으므로, 의견서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의견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

대법원 2022마92022. 4. 8.
기피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각하되어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에 따라 소송절차가 정지되지 않은 채 진행되어 본안사건이 종국처리된 경우,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20헌바5972021. 1. 5.
민사소송법 제48조 위헌소원

사 건 2020헌바597 민사소송법 제48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안○○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무743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01227(본소), 2019가합113442(반소)2020. 4. 23.
결의무효확인, 기타(금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판단 먼저 직권으로 피고의 당사자능력 유무에 관하여 살펴본다.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헌법재판소 2020헌바3862020. 8. 25.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소원

인 2020. 7. 21.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47조 제3항, 제48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토지인도청구권 등의 인정 여부가 다투어졌던 위 항소심과 반소를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7. 22. 각하되자(전주지방법원 2020카

헌법재판소 2017헌바5162020. 6. 25.
민사소송법 제45조 제2항등 위헌소원

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민사소송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 중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의 관할’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관할조항’이라 한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민사소송법 제45조 제2항, 제46조 제2항 단서 중 각 ‘기피’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의견조항’이라 한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서울동부지법 2019가합101227, 1134422020. 4. 23.
결의무효확인·기타(금전)

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판단 먼저 직권으로 피고의 당사자능력 유무에 관하여 살펴본다.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법원 2017두912018. 1. 25.
상속세부과처분취소등

탈 등의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종국판결의 선고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도 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변론종결 후에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서울회법 2016회합1001162017. 9. 21.
회생

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생절차는 기피신청으로 인하여 정지되어 있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8조 본문에 따라 회생절차가 정지된 상태에 있었던 기간은 위 법이 정한 가결기간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한편 이 법원은 기피신청이 있더라도 긴급을 요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민사소

헌법재판소 2016헌바1582016. 5. 11.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하였다가 2016. 3. 31. 각하되었다. 위 종중은 2016. 4. 1. 각하 결정의 근거가 된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과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6. 4. 22. 기각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 계속 중이던 2016. 4. 1

헌법재판소 2015헌바302015. 1. 27.
민사소송법 제48조 위헌소원

사 건 2015헌바30 민사소송법 제48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진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라20172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0644 임대차보증금 사건에서

헌법재판소 2015헌바412015. 2. 10.
민사소송법 제48조 위헌소원

사 건 2015헌바41 민사소송법 제48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진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라20172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11. 10. 기피신청에 대한 항고심 사건(서

헌법재판소 2014헌바4872015. 1. 13.
민사소송법 제48조 위헌소원

사 건 2014헌바487 민사소송법 제48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진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4라20172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

대법원 2012두19496,195022015. 7. 23.
이사선임처분취소·이사선임처분취소

권으로 판단한다. 가. 원고 학교법인 상지학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원고 추천위원회’라고 한다)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산고등법원 2013누29522014. 6. 13.
조정결정고시취소

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구지방법원 2012나255842013. 6. 14.
기타(금전)

한 금원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에 의한 장학금 청구채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주위적 피고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