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6. 18. 선고 2024헌바196 결정 [민사소송법 제4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정○○
- 당해사건
- 대법원 2024아18 제척
- 결정일
- 2024. 6. 18.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무원연금공단 등을 상대로 국가공무원연금수급권자지위확인등의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12. 19. 청구가 기각되자(서울행정법원 2014구합3594) 항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누48122). 청구인은 위 항소심 계속 중 여러 건의 소송구조신청을 하였다. 그중 서울고등법원 2022아39호로 제기한 소송구조신청이 2022. 11. 24. 각하되자, 청구인이 재항고하였으나 2023. 3. 14. 재항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무936). 이에 청구인은 준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12. 21.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재무14). 청구인은 2023. 12. 28. 위 대법원 2023재무14 준재심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4. 12. 각하되었다(대법원 2023아117). 청구인은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에서 2024. 3. 22. 제척신청을 하는 한편(대법원 2024아18), 같은 날 위 제척신청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3조 제2항, 제45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47조 제3항, 제48조 단서, 제49조, 제22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24아19), 2024. 4. 16.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24. 5.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한편 대법원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24아18 제척신청 사건에서 2024. 6. 11. ‘제척신청의 대상이 된 대법원 2023아117 사건이 종결되어 재판을 할 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제척신청을 각하하였다.
2. 판단
법원에서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재판규범 중 위헌제청신청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판결 또는 각하결정이 내려져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사건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대법원 2024아18 제척신청 사건에서 제척신청의 대상이 된 사건이 종결되어 재판을 할 이익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