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5조 (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
제45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44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却下)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를 당한 법관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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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9건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138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6. 1. 13. 2026헌아4 결정 결 정 일 2026.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4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2. 2025헌아593 결정 결 정 일 2026. 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593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9. 30. 2025헌아479 결정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당 사 자】 사건2025헌마1246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1. 김○○ 2. 임○○ 3. 이○○ 4. 최○○ 5. 송○○ 청구인 1, 2, 3, 4의 대리인 변호사 송○○ 당해사건서울고등법원 2025라2876 문서제출명령신청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79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8. 19. 2025헌아393 결정 결 정 일 2025. 9.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93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7. 9. 2025헌아317 결정 결 정 일 2025. 8.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13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1. 김○○ 2. 임○○ 3. 이○○ 4. 최○○ 5. 송○○ 청구인 1, 2, 3, 4의 대리인 변호사 송호신 당 해 사 건 서울중앙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17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5. 27. 2025헌아227 결정 결 정 일 2025. 7.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227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4. 1. 2025헌아149 결정 결 정 일 2025. 5.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149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2. 19. 2025헌아60 결정 결 정 일 2025. 4. 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60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27. 2024헌아696 결정 결 정 일 2025. 2.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96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1. 13. 2024헌아607 결정 결 정 일 2024. 12.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07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2. 2024헌아505 결정 결 정 일 2024. 11.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505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8. 8. 2024헌아389 결정 결 정 일 2024. 10.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389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6. 11. 2024헌아274 결정 결 정 일 2024.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날 위 제척신청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3조 제2항, 제45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47조 제3항, 제48조 단서, 제49조, 제22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24아19), 2024. 4. 16. 위 위헌법률심판제청
【당 사 자】 사건2024헌아274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구인김○○ 재심대상결정헌법재판소 2024. 4. 23. 2024헌아207 결정 결정일2024. 6.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207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3. 19. 2024헌아131 결정 결 정 일 2024. 4.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131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 30. 2024헌마50 결정 결 정 일 2024. 3. 1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50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1.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2. 21. ○○ 주택재개발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