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1. 30. 선고 2024헌마50 결정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김○○
- 결정일
- 2024. 1. 30.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12. 21.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고(대법원 2022재두1123), 그 소송 계속 중 2023. 12. 26. 대법원에 기피 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23아115). 그러나 2023. 12. 28. 위 재심청구는 기각되고, 위 신청은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24. 1. 9.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법원에 대해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4조, 기피 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한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본문 중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부분,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 청구인의 기피 신청에 관한 재판인 대법원 2023아115 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4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기피 신청 절차에서 같은 법 45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 대해 판단하게 되므로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할 뿐, 민사소송법 제44조 제1항이 어떠한 이유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관련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려면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신청한 기피 사건의 재판(대법원 2023헌아115)은 이미 확정되었고,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중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부분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형벌에 관한 조항이 아닌 이상 확정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관련 부분에 대하여 이미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으므로(헌재 2023. 3. 23. 2020헌바149), 위 조항은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관련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기피 사건의 재판(대법원 2023헌아115)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취지로 이 부분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재판은 이미 확정되었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위헌으로 선언된다 하더라도 형벌에 관한 조항이 아닌 이상 확정된 위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이미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으므로(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2. 11. 29. 2011헌마194; 헌재 2014. 5. 29. 2012헌마641등), 위 조항은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져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다.
라. 법원의 재판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대법원 2023헌아115 결정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