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4조 (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
제44조(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
①합의부의 법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합의부에, 수명법관(受命法官)ㆍ수탁판사(受託判事)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법관에게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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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706호, 1961. 9. 1. 일부개정, 1961.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고등법원(청주) 2025라50011]. 청구인은 2025. 3. 19. 민사소송상 기피제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제44조 제2항. 제45조 제2항, 제46조 제1항, 제47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2025. 4. 25. 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헌법
115). 그러나 2023. 12. 28. 위 재심청구는 기각되고, 위 신청은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24. 1. 9.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법원에 대해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4조, 기피 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한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본문 중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부분,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가. 의견서조항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피를 당한 법관에게 바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기피신청은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각하되었으므로, 의견서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의견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
.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같은 법원 2020카기705)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재소자 특칙도 두지 아니한 채, 기피신청을 한 때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을 제출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제44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11. 2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
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민사소송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 중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의 관할’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관할조항’이라 한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민사소송법 제45조 제2항, 제46조 제2항 단서 중 각 ‘기피’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의견조항’이라 한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回避)할 수 있다. ⑥ 당사자의 제척 및 기피신청에 관한 심판에는 「민사소송법」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당사자가 재판관 1명만 기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하지
기피재판은 일반적인 재판절차보다 신속성이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 만약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의 소속이 아닌 법원에서 기피재판을 담당하도록 한다면, 소송기록 등의 송부 절차에 시일이 걸려 상대방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저해할 수도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피를 신청하는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상대방 당사자의 신속한
위헌여부라고 할 것이다. 심판대상조항(밑줄 친 부분)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 헌법재판소법 제24조 ⑥당사자의 제척 및 기피신청에 관한 심판에는 민사소송법 제44조, 제45조, 제46조제1항·제2항 및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조항〕 ○ 민사소송법 제46조 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는 재판관을 그 사건의 심판 절차로부터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이유를 밝혀 신청해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민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신청인은 구체적으로 위 2007헌사676 사건의 주심 재판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에 대한 이유는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단지 헌법재판소가 신청인이 제기한 위 헌법소원
이하 위 서면과 신문기사를 ‘이 사건 서류’라고 한다). (4) 이에 위 법원은 2003. 7. 3.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조 제2항, 제50조에 따라 기피신청에 대한 이유와 소명방법을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서류가 이 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피신청을 하였다. 먼저 직권으로 보건대, 재판관에 대한 기피는 그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민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신청인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에 관한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신청인이 제기한 위 신청들을 피신청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 나아가 기피하는
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44조에서 제척은 그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하고, 제척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을 신청한 날로부터 3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위 지정재판부 소속 헌법연구관 전원
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44조에서 제척은 그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하고, 제척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을 신청한 날로부터 3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위 지정재판부 소속 헌법연구관 전원
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44조에서 기피는 그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하고,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을 신청한 날로부터 3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위 지정재판부 소속 헌법연구관 전원
법원이 기피신청을 받았음에도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변론을 종결하여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한 경우, 특별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변론종결 후에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종국판결을 선고한 것의 위법 여부
은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위 기피신청사건과 관련하여 보건대, 위 법 제24조 제6항은 기피신청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4조는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다만 그 기피 신청이 각하된 때 또는 종국판결을 선고하거나
종국판결이 선고된 경우와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의 이익
가.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유탈이 있음을 알고서도 상소에 의하여 이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재심사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인정이 잘못된 판결이 증거로 사용된 경우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 다. 변론종결 후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판결을 선고한 것의 적부
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에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제4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안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이 선고된 경우의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 유무(소극) 나. 이미 한 기피신청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 기피신청의 적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