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5. 28. 선고 2025헌바128 결정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송○○(변호사)
- 당해사건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카기3 기피
- 결정일
- 2025. 5. 28.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변호사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가합5431 사건의 원고로서 직접 소송을 진행하던 중 위 사건 재판부의 부장판사 및 주심판사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은 위 기피신청에 대하여 2025. 3. 6. 기각결정을 받고(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카기3), 2025. 3. 21. 항고하였다[대전고등법원(청주) 2025라50011]. 청구인은 2025. 3. 19. 민사소송상 기피제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제44조 제2항. 제45조 제2항, 제46조 제1항, 제47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2025. 4. 25. 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동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특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법원의 각하 또는 기각결정이 없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6. 6. 7. 2006헌바45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에 대한 각하 내지 기각결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적법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