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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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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3조 (당사자의 기피권)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①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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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1건

헌법재판소 2026헌마8862026. 4. 7.
재판취소 등

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청구인은, 이 사건 결정이 구체적& 183;객관적 증거 검토 없이,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을 자의적으로 해석& 183;적용하여 자신의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실질적으로 개별적ㆍ구체

헌법재판소 2026헌아162026. 1. 2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6헌아16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2. 2. 2025헌아594 결정 결 정 일 2026. 1.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 2025헌바3482026. 1. 6.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4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송○○ 당 해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 2025라50011 기피 결 정 일 2026. 1. 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

헌법재판소 2025헌아5942025. 12. 2.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59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0. 14. 2025헌아500 결정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

헌법재판소 2025헌아4052025. 9. 2.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40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7. 15. 2025헌아323 결정 결 정 일 2025. 9.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25헌아5002025. 10. 1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500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9. 2. 2025헌아405 결정 결 정 일 2025. 10.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헌법재판소 2025헌아3232025. 7. 1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23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5. 27. 2025헌아239 결정 결 정 일 2025. 7.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헌법재판소 2025헌아2392025. 5. 2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23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4. 15. 2025헌아171 결정 결 정 일 2025. 5.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헌법재판소 2025헌바1282025. 5. 2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사건2025헌바12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송○○(변호사) 당해사건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5카기3 기피 결정일2025. 5.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5헌아1712025. 4. 1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17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3. 4. 2025헌아97 결정 결 정 일 2025. 4.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25헌아972025. 3. 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9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5. 1. 21. 2025헌아3 결정 결 정 일 2025. 3.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25헌아32025. 1. 2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3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2. 3. 2024헌아651 결정 결 정 일 2025. 1.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헌법재판소 2024헌아6512024. 12. 3.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65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10. 15. 2024헌아555 결정 결 정 일 2024. 12.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헌법재판소 2024헌아5552024. 10. 1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555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9. 3. 2024헌아436 결정 결 정 일 2024. 10.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헌법재판소 2021헌바1462024. 8. 29.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위헌소원

사법자원은 한정되어 있기에, 기피신청과 같은 재판절차를 형성할 때에는 사법자원이 합리적으로 분배되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고, 사법자원의 분배에 있어서는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상반되는 요청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뒤늦게 제기되는 기피신청에 대해서는 재판절차의 정지 효과를 제한함으로써 분쟁 미해결 상태 장기화 등을 방지하여

헌법재판소 2021헌마4602024. 7. 18.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척은 그 사유가 법률상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다는 점(민사소송법 제41조, 형사소송법 제17조), 기피는 사유가 포괄적이지만(민사소송법 제43조, 형사소송법 제18조) 그 신청에 대한 인용률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 회피는 해당 법관 스스로 소속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에서(민사소송법 제49조, 형사소송법 제24조), 모두 실효성

헌법재판소 2024헌아3642024. 7. 9.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364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5. 28. 2024헌아261 결정 결 정 일 2024. 7. 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24헌바1962024. 6. 1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96 민사소송법 제4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아18 제척 결 정 일 2024. 6.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4헌아2612024. 5. 2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261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4. 16. 2024헌아193 결정 결 정 일 2024. 5.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헌법재판소 2024헌바1072024. 4. 26.
민법 제1032조 위헌소원

대법원 2024마5239). 한편 청구인은 기피신청에 대한 재항고심(대법원 2024마5239) 계속 중 2024. 2. 27. 대법원에 기피의 요건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4. 2. 기각되자(대법원 2024카기28), 2024. 4.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판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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