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2조 (제척의 재판)
제42조(제척의 재판) 법원은 제척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재판을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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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거듭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추가 판단을 하는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00건설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차명기업으로서 00건설에 대한세무조사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바, 피고가 00건설에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자는 20억 원 미만의 소액공모절차로서 증권거래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유상증자결정 공시, 소액공모
의 ‘처분’을 ‘부과처분’으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
하여 설시할 이유 중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은 제17면 제14행의 “5” 다음에 “을 제14호증의 1, 2, 3”을 추가한다. (2) 제1심 판결문 제1
의 ‘처분’을 ‘부과처분’으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
는데, 우리 나라의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절차에관한법률은 이러한 외국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효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같은 법 제42조 제4항은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가 제한채권에 기하여 외국에서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 강제집행에 의하여 지급할 제한채권에 관하여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가 제한채권을 가지는
가. 법관기피신청사건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4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의 의견서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같은 법관의 의견진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심리미진인지 여부(소극) 나. 민사소송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의 의미와 소송당사자 일방이 재판장의 변경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교체한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법관기피신청사건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4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의 의견서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같은 법관의 의견진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심리미진인지 여부(소극) 나. 민사소송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의 의미와 소송당사자 일방이 재판장의 변경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교체한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옥은 이점 증언에 관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 후 위증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니만큼 이 사건 확정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조제1항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를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각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갑제12호증의1내지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백남옥은
기피신청인이 소정의 기간내에 소명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절차를 거쳐 같은 법 제42조에 의한 당부의 결정을 하여야지 기피신청을 받은 법원이 이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78.10.23. 자 78마255 결정
법관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피권의 남용인 경우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동 기피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지의 여부(적극)
경, 방순원, 주운화, 이영섭)의 기피신청에 이르렀다함에 있으나, 대통령선거법 제12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조에 의하면 법관의 기피신청에 대하여는 그 법관이 소속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기피당한 법관의 관여없이 그의 의견만 듣고 결정 으로서 재판함이 원칙이나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