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1조 (제척의 이유)
제41조(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05.3.31>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하였을 때
4.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5.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현행
-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당 사 자】 사건2025헌아746 민사소송법 제41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구인장○○ 결정일2025. 12. 1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파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40 민사소송법 제41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5. 12. 2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손○○ 등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당 사 자】 사 건 2025헌사111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장○○ 본 안 사 건 2025헌바299 민사소송법 제41조 등 위헌소원 결 정 일 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
【당 사 자】 사건2025헌바299 민사소송법 제41조 등 위헌소원 청구인장○○ 당해사건창원지방법원 2025아10315 기피 결정일2025. 12. 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호는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 제5호는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를 법관의 제척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당연히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는 법관이 그 재판에 관여한 경우는 이러한 재심사유에 해당된다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사건의 당사자인 정○○ 재판관이 민사소송법 제41조 제1호에 따라 제척되어야 함에도 재심대상결정에 관여한 것은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2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
송부를 명하는 경우 사법보좌관은 그 사건을 소속 법원의 단독판사 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사법보좌관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사법보좌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1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사법보좌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재판은 소속 법원의 합의부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사법보좌관규칙 제9조). (3) 민사집행법에 따
정 일 2024.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4. 7. 18. 부산지방법원 2021가합445 사건을 담당한 법관들에게 민사소송법 제41조 제4호의 제척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위 법관들의 제척을 신청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장ㆍ대법관과 판사는 동일하다. 그러나 법관의 제척은 그 사유가 법률상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다는 점(민사소송법 제41조, 형사소송법 제17조), 기피는 사유가 포괄적이지만(민사소송법 제43조, 형사소송법 제18조) 그 신청에 대한 인용률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 회피는 해당 법관 스스로 소속 법원에 신청해야
검사 기피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6.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심판대상으로 법관 및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1조, 제43조, 제49조, 제50조 제1항, 제336조, 형사소송법 제17조, 제18조, 제24조, 제25조 제1항을 기재하면서, 위와 같은 조
인정하여 사건의 송부를 명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소속 법원의 단독판사 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위 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사법보좌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1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재판은 소속 법원의 합의부가 결정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위 규칙 제9조). (3) 민사소송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의 사법보좌관의 업무
그 사건을 다시 사법보좌관에게 송부하지 못한다. 제9조(제척·기피·회피) ① 사법보좌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1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법보좌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재판은 소속 법원의 합의부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사건 심판청구에서 민법 제108조 제1항, 제449조, 제568조(제598조는 오기로 보임),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1조 제5호를 심판대상으로 삼았다. 그런데 민법 제449조는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정성과 법관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제도를 두고 있다. 그 중 기피제도는 법 제41조에서 정해진 제척사유 이외의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려 재판에 의하여 비로소 법관이 집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
사 건 2011헌사527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11헌바196 민사소송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민사소송법 제41조 제1호에서 제척사유로 정한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의 관계’의 의미
록 하고 있다(같은 규칙 제7조 제1항). 또한 사법보좌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법원사무관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 제41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재판은 소속 법원의 단독판사가 결정으로 하도록 하였다(같은 규칙 제9조). (2) 이 사건 조항의 의의 및 내용 (가) 이 사건 조항은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
수 없다. 나아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김성원, 박준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5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41조 소정의 제척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역시 같은 법 제5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43조 제1항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중재인에 대한 기피사유를 어떤 경위로든 알게 되었음에도 중재법 제14조에 정한 기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중재판정이 내려진 이후에 뒤늦게 중재인에게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야기할 사유가 있었다거나 중재법 제13조 제1항에 정한 중재인의 고지의무 절차위반이 있다는 사유로 중재판정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하였다는 이유를 각 제척사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러한 이유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50조에 의하여 헌법재판소 사무관등에게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1조 소정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척신청은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