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2. 27. 선고 2022헌바92 결정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1. 사단법인 ○○협회(2022헌바92)
- 대표자
- 이사 변○○
- 대리인
- 법무법인 바를정 담당변호사 이종준 2. 이○○(2024헌바463)
- 대리인
- 법무법인 미리내 담당변호사 오창훈
- 당해사건
- 1. 서울고등법원 2021나2052540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2022헌바92)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52661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2024헌바463)
- 선고일
- 2025. 2. 27.
법원조직법(2016. 3. 29. 법률 제14104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2항 제2호 중 ‘민사집행법(같은 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집행문 부여명령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 사건개요
가. 2022헌바92 사건
(1) 청구인 사단법인 ○○협회(이하 ‘청구인 협회’라 한다)는 농인, 청각장애인(난청인), 언어장애인의 권익 및 복지와 관련된 제반사업의 수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2) 청구인 협회의 회원들인 강○○ 외 5명과 정○○은 청구인 협회를 상대로, 청구인 협회의 2020년도 제12차 및 제13차 각 임시이사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임시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선거관리규정 개정 안건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위 각 임시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통과된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하여 선거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21. 1. 18. 위 신청을 전부 인용하는 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졌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카합20620, 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 청구인 협회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였으나, 2021. 3. 24.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이 이루어졌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합20016), 이에 대한 청구인 협회의 항고 및 재항고도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1라20325, 대법원 2021마6349).
(3) 강○○ 외 5명과 정○○은 청구인 협회를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관하여 간접강제를 신청하였고, 2021. 1. 29. 아래와 같은 결정이 이루어졌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타기100016, 이하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이라 한다). 『1. 청구인 협회는 강○○ 외 5명과 정○○의 청구인 협회에 대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등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청구인 협회의 2020. 11. 24.자 제12차 임시이사회 결의 및 2020. 12. 2.부터 2020. 12. 8.까지 실시한 제13차 임시이사회 서면결의에 의하여 통과된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한 시·군·구지회와 시·도협회의 각 임원 및 지역대의원선거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청구인 협회가 이 결정을 고지받은 후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강○○ 외 5명과 정○○에게 위반행위 1일당 500만 원씩을 지급하라.』
(4) 청구인 협회의 양산시지회 임원 및 지역대의원선거가 2021. 1. 30.에, 경기도협회 임원선거가 2021. 2. 20.에, 서울특별시협회 임원선거가 2021. 2. 27.에 각 실시되자, 강○○ 외 5명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간접강제 결정 제2항에 대하여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주사보는 사법보좌관의 집행문 부여명령에 따라 집행의 범위를 ‘위반행위가 소명된 2021. 1. 30., 2021. 2. 20., 2021. 2. 27. 총 3회의 1,500만 원’으로 한정한 집행문을 2021. 3. 17. 강○○ 외 5명에게 내어 주었다.
(5) 청구인 협회는 위 집행문 부여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1. 6. 3.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카기1135). 그 후 청구인 협회는 강○○ 외 5명을 상대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2021. 12. 21. 청구인 협회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합105744).
(6) 청구인 협회는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한편,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22. 2. 17.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 중 ‘민사집행법(같은 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집행문 부여명령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2. 3. 24. 청구인 협회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1나2052540), 같은 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2카기20008).
(7) 이에 청구인 협회는 2022. 4.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24헌바463 사건
(1) 청구인 이○○은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의 재건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이□□과 상호 분쟁을 벌이던 중 이□□을 상대로 이□□의 명예훼손 및 모욕적 발언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3854(본소), 2012가합39986(반소)]에서 2012. 5. 24.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다(이하 위 조정절차에서 작성된 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2. 청구인 이○○과 이□□은 향후 ○○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명예훼손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리지 않기로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 시마다 10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상대방이 범죄혐의로 기소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이□□은 청구인 이○○이 이 사건 조정조서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조정조서 제2항에 대하여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보는 사법보좌관의 집행문 부여명령에 따라 집행의 범위를 ‘2억 1,500만 원(= 의무위반횟수 215회 × 위반행위 1회당 위약금 100만 원)’으로 한정한 집행문을 2022. 9. 29. 이□□에게 내어 주었다.
(3) 청구인 이○○은 위 집행문 부여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4. 4. 9.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기50600), 이에 대해 청구인 ○○이 특별항고를 하였으나, 2024. 7. 30. 심리불속행으로 특별항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4그624).
(4) 청구인 이○○은 이□□을 상대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52661), 그 소송 계속 중인 2024. 9. 9.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11. 6.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기52248).
(5) 이에 청구인 이○○은 2024. 12.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 이○○은 2024헌바463 사건의 심판청구서에서 심판을 구하는 대상을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와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4호로 표시하였고, ‘민사집행법 제32조 제1항의 재판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을 붙인 경우와 제31조의 경우’에 사법보좌관이 재판장을 대신하여 집행문 부여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와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청구도 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 이○○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바 없는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4호 및 그에 관한 한정위헌청구는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에 관한 한정위헌청구도 동일한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청구의 양적 일부분에 불과하므로 이를 별도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원조직법(2016. 3. 29. 법률 제14104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2항 제2호 중 ‘민사집행법(같은 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집행문 부여명령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부분(아래 밑줄 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법원조직법(2016. 3. 29. 법률 제14104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사법보좌관) ② 사법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2. "민사집행법"(같은 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집행문 부여명령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 재산조회절차,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제소명령절차,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취소신청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관련조항] 사법보좌관규칙(2005. 6. 3. 대법원규칙 제1939호로 제정된 것) 제2조(업무의 범위) ①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각호의 업무 가운데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민사집행법" 제32조 및 제35조(동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집행문부여 명령에 관한 법원의 사무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32조(재판장의 명령) ① 재판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을 붙인 경우와 제31조의 경우에는 집행문은 재판장(합의부의 재판장 또는 단독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준다. ② 재판장은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審問)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명령은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제35조(여러 통의 집행문의 부여) ①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 준다. ② 재판장은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다시 집행문을 내어 주는 때에는 그 사유를 원본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5.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제57조(준용규정)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을 붙인 경우 집행문의 부여를 법관인 재판장이 아닌 사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2022헌바92, 2024헌바463).
나. 심판대상조항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집행문 부여명령의 주체가 일의적으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그로 인해 법관인 재판장으로부터 집행문 부여명령을 받는 자와 사법보좌관으로부터 집행문 부여명령을 받는 자가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취급을 받게 되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2022헌바92).
다. 특별법인 민사집행법이 재판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을 붙인 경우 집행문을 내어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관인 재판장의 집행문 부여명령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법인 법원조직법의 심판대상조항이 위와 같은 특별법 규정에 반하여 재판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을 붙인 경우 사법보좌관의 집행문 부여명령만으로도 집행문을 내어 줄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2022헌바92).
4. 판단
가. 사법보좌관 제도
(1) 사법보좌관 제도의 의의 및 입법취지
법원조직법은 제54조에서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사법보좌관을 둘 수 있고(제1항), 민사집행법(같은 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집행문 부여명령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를 사법보좌관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제2호), 이에 따라 사법보좌관규칙은 민사집행법 제32조 및 제35조(동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집행문부여 명령에 관한 법원의 사무를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4호). 사법보좌관 제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실질적 쟁송에 관한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고 종전에 법관이 담당하던 업무 중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수적인 업무와 공증적·비송적 성격의 사무는 법원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선발된 사법보좌관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사법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헌재 2020. 12. 23. 2019헌바353).
(2) 사법보좌관의 자격 및 지위
법원조직법 및 사법보좌관규칙은 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 이상의 직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법원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이상 직급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에서 사법보좌관 후보자로 선발되어 일정한 교육을 이수해야만 사법보좌관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법원조직법 제54조 제4항, 사법보좌관규칙 제11조). 한편, 사법보좌관은 업무를 독립하여 처리하되 법관의 감독을 받는다(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2항). 즉, 사법보좌관은 업무감독을 지정받은 판사에게 업무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사법보좌관규칙 제6조 제2항), 소속 법원장 및 업무감독을 지정받은 판사는 사법보좌관에 대하여 구체적 사건의 처리경과 및 처리결과를 보고할 것을 명할 수 있다(사법보좌관규칙 제6조 제3항). 또한, 소속 법원장 또는 업무감독을 지정받은 판사가 사법보좌관이 배당받은 사건을 단독판사 등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사건의 송부를 명하는 경우 사법보좌관은 그 사건을 소속 법원의 단독판사 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사법보좌관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사법보좌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1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사법보좌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재판은 소속 법원의 합의부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사법보좌관규칙 제9조).
(3)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문 부여명령절차에서의 사법보좌관의 업무
재판 등의 집행권원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당사자에게 승계가 있는 경우 또는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받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내어 주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판장의 집행문 부여명령이 있어야만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집행문을 내어줄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32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57조),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사법보좌관 또한 재판장을 대신하여 이와 같은 집행문 부여명령을 할 수 있다. 만약 위와 같이 집행문 부여명령이 있어야만 법원사무관등이 집행문을 내어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집행문 부여명령절차에서의 법원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보좌관이 집행문 부여명령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다면, 집행문을 부여받으려는 채권자로서는 집행문 부여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반대로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집행문 부여명령절차에서의 법원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보좌관이 집행문 부여명령을 하여 법원사무관등이 집행문을 내어 주었다면, 집행문이 부여된 것을 다투려는 채무자로서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
(1) 쟁점의 정리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법보좌관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에서 사법보좌관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문 부여명령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한편, 청구인 협회는 심판대상조항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집행문 부여명령의 주체가 일의적으로 정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법관인 재판장으로부터 집행문 부여명령을 받는 자와 사법보좌관으로부터 집행문 부여명령을 받는 자가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취급을 받게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이 집행문 부여명령의 주체를 일의적으로 정하지 않고 법관인 재판장 외에 사법보좌관 또한 집행문 부여명령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에 관한 법률적인 해석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법관인 재판장으로부터 집행문 부여명령을 받는 자와 사법보좌관으로부터 집행문 부여명령을 받는 자를 구별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인 협회가 주장하는 차별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 협회가 주장하는 명확성원칙 위반 및 평등원칙 위반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청구인 협회는 심판대상조항이 속한 법원조직법이 일반법에 해당하고 민사집행법이 특별법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면서, 심판대상조항이 집행문 부여명령의 주체를 민사집행법과 달리 규정한 것 자체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조직법이 일반법, 민사집행법이 특별법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법이 특별법과 달리 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도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고, 만일 그러한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법자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하므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헌재 2009. 2. 26. 2007헌바8등; 헌재 2020. 12. 23. 2019헌바353 참조).
(나) 법원조직법에서 사법보좌관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법관으로 하여금 실질적 쟁송에 관한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고 그 외 부수적인 업무는 법원일반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는 데 있다. 구두변론주의와 공판중심주의에 따른 재판의 충실화 요청 등으로 인해 법관이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는 재판업무에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할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재원의 부족 등으로 인해 법관수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입법자로서는 법원의 업무 중 상대적으로 쟁송성이 없거나 희박한 업무를 법관은 아니지만 이러한 업무를 담당할 능력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되면 법관이 법원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전체적인 사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의 권리보호를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다(헌재 2009. 2. 26. 2007헌바8등; 헌재 2020. 12. 23. 2019헌바353 참조).
(다) 심판대상조항은 법원일반직 공무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법보좌관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문 부여명령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법자원의 적정한 분배와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집행문 부여명령은 재판 등의 집행권원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당사자에게 승계가 있는 경우 또는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받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내어 주는 경우(민사집행법 제32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57조)에만 필요한 것으로서, 조건의 성취 여부, 당사자의 승계 여부 또는 집행문의 수통 부여 내지 재도 부여 필요 여부와 같이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쟁점에 관한 판단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법원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상당한 사법보좌관으로 하여금 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당 업무에 관한 사법보좌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라) 비록 집행문 부여명령이 독립된 재판이 아니라 내부적 지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법보좌관의 집행문 부여명령과 관련하여 직접 항고 등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1977. 11. 23.자 77마348 결정; 대법원 1979. 8. 25.자 78마249 결정 등 참조), 집행문을 부여받으려는 채권자로서는 집행문 부여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미 집행문이 부여된 것을 다투려는 채무자로서도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이를 통해 집행문 부여명령절차에서의 사법보좌관의 판단의 당부와 관련하여 법관에 의한 사실 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마)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원조직법 및 사법보좌관규칙은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사법보좌관을 선발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선발자격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사법보좌관 후보자로 하여금 일정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사법보좌관에 대한 법관의 업무 감독권, 사법보좌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절차 등 사법보좌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보장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바) 따라서 사법보좌관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문 부여명령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이 입법재량권을 벗어난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