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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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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보좌관규칙 제11조 (자격)

제11조(자격) 사법보좌관은 「법원조직법」 제54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에서 후보자로 선발되어 제5장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가 된다. <개정 2005.7.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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