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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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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9조 (법관의 회피)

제49조(법관의 회피) 법관은 제41조 또는 제4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권이 있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피(回避)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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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헌법재판소 2022헌바922025. 2. 27.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사법보좌관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사법보좌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1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사법보좌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재판은 소속 법원의 합의부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사법보좌관규칙 제9조). (3)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문 부여명령절차에서의 사법보좌관의 업

헌법재판소 2021헌마4602024. 7. 18.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18조) 그 신청에 대한 인용률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 회피는 해당 법관 스스로 소속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에서(민사소송법 제49조, 형사소송법 제24조), 모두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법원행정처가 발행한 ‘2023 사법연감’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2년 민사 지방법원에서 처리된 제척ㆍ기피ㆍ회피 사건 605건

헌법재판소 2024헌바1962024. 6. 1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3조 제2항, 제45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47조 제3항, 제48조 단서, 제49조, 제22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24아19), 2024. 4. 16.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24. 5.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

헌법재판소 2021헌마7552021. 7. 13.
민사소송법 제49조 등 위헌확인

사 건 2021헌마755 민사소송법 제49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헌법재판소 2019헌바3532020. 12. 23.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판사 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위 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사법보좌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1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재판은 소속 법원의 합의부가 결정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위 규칙 제9조). (3) 민사소송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의 사법보좌관의 업무 (가) 이 사건 법원조직법 조항은 사법

헌법재판소 2012헌바682013. 7. 25.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보좌관에게 송부하지 못한다. 제9조(제척·기피·회피) ① 사법보좌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1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법보좌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재판은 소속 법원의 합의부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29352009. 1. 20.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여 조합 명의로 조합재산의 관리ㆍ운영 및 분배, 투자대상기업의 선정 및 투자 등에 관한 조합 전반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고, ② 조합이 재판상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을 민사소송법 제49조의 선정당사자로 한다(25조). 5)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 조합원은 법인인 조합원이 합병 이외 사유로 해산한 경우, 개인인 조합원이 사망, 금치산 또는 한

헌법재판소 2007헌바82009. 2. 26.
법원조직법 제54조 위헌소원

칙 제7조 제1항). 또한 사법보좌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법원사무관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 제41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재판은 소속 법원의 단독판사가 결정으로 하도록 하였다(같은 규칙 제9조). (2) 이 사건 조항의 의의 및 내용 (가) 이 사건 조항은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1호의 사

대법원 2001다107482003. 5. 30.
추심금

선정당사자의 권한 및 개개의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정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다491702001. 4. 10.
가처분결정취소

가처분신청 절차에서 이루어진 선정행위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대법원 2000마29992000. 10. 18.
소각하

법원이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선정당사자에게 진술을 금하고 변호사의 선임을 명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3항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선정자들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9다154741999. 8. 24.
보증금반환등

선정당사자의 선정을 허용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97다3621997. 7. 2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선정당사자의 선정 요건

대법원 94마24521995. 10. 5.
손해배상(자)

가. 항소장 송달비용 미납에 대한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블응한 경우, 국고체당지급 절차 없이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심급을 한정하여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선정행위의 허용 여부 다. 선정서에 사건명을 기재한 다음 '제1심 소송절차에 관하여'라고 기재하였더라도, 그 당사자 선정의 효력이 소송 종료시까지 계속된다고 본 사례

광주고법 90나10681991. 3. 13.
배당이의

선정당사자가 선정되어 있는 판결정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아니한 선정자들이구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5조 소정의 배당요구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90마674, 90마카111990. 12. 7.
총회소집허가

[가] 선정당사자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9조가 비송사건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 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 1/2이상이 선정한 선정당사자가 한 조합원임시총회 소집허가신청의 적부(소극)

대법원 90마카674, 90마카111990. 12. 7.
총회소집허가

가. 선정당사자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9조가 비송사건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 1/2이상이 선정한 선정당사자가 한 조합원임시총회 소집허가신청의 적부(소극)

서울고법 86나2391987. 4. 8.
손해배상등청구사건

가. 계약당사자의 특정과 선정당사자 나. 판결의 오류가 있다 하여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인 예

대법원 4287민상2951954. 5. 26.
자동차소유권확인등

친권자에 의하지 아니한 미성년자소송범위의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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