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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법원행정처 시행 2026.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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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업무범위)

제2조(업무범위)

①「법원조직법」 제54조제2항 각호의 업무 가운데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18, 2011.7.28, 2014.11.27, 2016.6.1, 2018.4.27, 2020.5.1, 2025.6.26>

1. 「민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5조(「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집행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또는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2. 「민사소송법」 제462조 내지 제474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3. 「민사소송법」 제477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최고에 관한 법원의 사무

3의2. 「소액사건심판법」제5조의3 내지 제5조의8의 규정에 따른 이 행권고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4. 「민사집행법」 제32조 및 제35조(동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집행문부여 명령에 관한 법원의 사무

5. 「민사집행법」 제70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6. 「민사집행법」 제74조 및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7. 「민사집행법」 제7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및 동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무를 제외한다.

가. 「민사집행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나. 삭제 <2020.5.1>

8. 「민사집행법」제193조의 규정에 따른 압류물의 인도명령, 같은 법 제214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현금화명령 및 같은 법 제216조의 규정에 따른 매각실시명령에 관한 법원의 사무

9. 「민사집행법」 제223조 내지 제251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무를 제외한다.

가. 「민사집행법」 제2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채권추심액의 제한허가

나. 삭제 <2020.5.1>

다. 「민사집행법」제24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10. 「민사집행법」 제252조 내지 제256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절차에 관한 법원의 사무

10의2. 「민사집행법」제258조, 제259조의 규정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11. 「민사집행법」 제264조 내지 제268조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및 동법 제270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다만, 제7호 가목의 「민사집행법」 규정이 준용되는 사무를 제외한다.

12. 「민사집행법」 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규정에 따른 유체동산,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절차에 관한 법원의 사무 가운데 제8호 내지 제10호의 「민사집행법」 규정이 준용되는 사무. 다만, 제9호 가목 및 다목의 「민사집행법」 규정이 준용되는 사무를 제외한다.

13. 「민사집행법」 제274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가운데 제11호 및 제12호의 「민사집행법」 규정이 준용되는 사무. 다만, 제7호 가목 및 제9호 가목ㆍ다목의 「민사집행법」 규정이 준용되는 사무를 제외한다.

14. 제7호 내지 제9호ㆍ제10의2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가운데 다음 각목의 사무

가. 「민사집행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의 정지 및 제한

나. 「민사집행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처분의 취소 및 일시유지

다. 「민사집행법」제52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자 유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및 개임

라. 「민사집행법」제54조의 규정에 따른 군인ㆍ군무원에 대한 강제집행의 촉탁

마. 「민사집행법」 제266조(동법 제270조ㆍ제272조 및 제2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경매절차의 정지 및 경매절차의 취소 ㆍ일시유지

15. 「민사집행법」 제287조제1항(「민사집행법」 제301조, 「가사소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본안의 제소명령

16. 「민사집행법」(「가사소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가압류ㆍ가처분집행의 취소에 관한 법원의 사무

1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 및 그 집행의 취소에 관한 법원의 사무

18.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32)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신고 또는 포기신고의 수리와 한정승인 취소신고 또는 포기 취소신고의 수리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

19.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제4항에 따른 협의상 이혼의 확인 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민법 제836조의2제2항, 제3항에 따른 숙려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와 관련된 사무를 제외함)

2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사무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경정하는 사무

22.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사무에서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결정 및 취소에 관한 법원의 사무

②사법보좌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처리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헌법재판소 2022헌바922025. 2. 27.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2. 심판대상 청구인 이○○은 2024헌바463 사건의 심판청구서에서 심판을 구하는 대상을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와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4호로 표시하였고, ‘민사집행법 제32조 제1항의 재판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을 붙인 경우와 제31조의 경우’에 사법보좌관이 재판장을 대신하여 집행문 부여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한도

대법원 2024마74382024. 12. 13.
명부등재말소(채무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에 대하여 사법보좌관이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불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특별항고) /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하여 당사자가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이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즉시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이 기록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여 항고법원이 항고심으로서 재판한 경우, 이는 권

대법원 2021다2022242023. 6. 1.
손해배상(국)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배당표원안을 작성하고 확정하는 사법보좌관의 행위가 재판상 직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하여도 위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그5532022. 5. 10.
공사대금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단독판사 등이 각하결정을 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49조에서 정한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2그5292022. 5. 17.
집행에관한이의

공탁사유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사법보좌관규칙 제3조 제2조에 따른 집행에 관한 이의) 및 이때 판사가 위 불수리 결정에 대하여 다시 판단하면서 취할 조치

대법원 2021마2202021. 10. 26.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에 대하여 사법보좌관이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불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특별항고) /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하여 당사자가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더라도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즉시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이 기록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여 항고법원이 항고심으로서 재판한 경우, 이는 권한 없

헌법재판소 2019헌바3532020. 12. 23.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가. 사법보좌관에게 민사소송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중 ‘민사소송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원조직법 조항’이라 한다)이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사법보좌관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2주 이내로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중 ‘사법보좌관의 지급명령’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법 조항’이라 한다)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8헌마5142020. 10.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상고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상고심법 조항’이라 한다), 사법보좌관규칙(2014. 11. 27. 대법원규칙 제257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중 ‘민사소송법 제462조 내지 제474조의 규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에 관한 부분(이하 ‘사법보좌관규칙 조항’이라 한

대법원 2015다2444322019. 2. 14.
사용료(이행판결의 주문 표시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 사건)

어려우므로,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집행문 부여기관이 소속된 법원의 재판장 또는 사법보좌관(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4호 참조)의 명령(민사집행법 제32조 제1항 참조)이 필요하다거나 이를 위한 조사·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을 의무의 종료 시점으로 이행판

수원지법 2010나210442010. 11. 9.
손해배상(기)

사법보좌관의 사법적 판단의 잘못에 대하여 따로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그 직무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서울고법 2009라16312010. 8. 30.
소송비용액확정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판사에게 송부한 이후에는 해당 처분에 관한 사법보좌관의 권한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2010라792010. 4. 15.
소송비용액확정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민사소송법 제415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7헌바82009. 2. 26.
법원조직법 제54조 위헌소원

육을 마친 사람을 사법보좌관으로 선발하도록 하였다(법원조직법 제54조 제4항, 사법보좌관규칙 제10, 11, 12조). 한편, 사법보좌관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를 비롯한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처리하면서도(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2항), 법관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법원조직법 제54조 제

대법원 2009다32342009. 4. 23.
근저당권말소

명한 때에 한하여 재판장(사법보좌관이 수행할 수도 있는 업무임)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주는 점(민사집행법 제31조, 제32조,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4호) 등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으로서는 직권으로 추가적인 심리·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대법원 2007마6342008. 6. 23.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대한이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사건에 관하여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5항, 제6항 제3호, 제5호 등에 규정된 ‘판사’의 의미(=제1심 수소법원)

대법원 2006마14882008. 3. 31.
소송비용액확정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은 제1심법원이 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편, 법원조직법 제54조의 위임에 따른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법보좌관은 민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또는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를 행할 수 있는바,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는 사법보

법령 계산식 확대